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탈시키려한 중국인 알선책 바이징씨(32)를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바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10만4000위안(한화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타인 명의 여권 4매를 소지한 채 전남 녹동행 카훼리 승선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바씨는 이날 오전 중국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A씨(37) 등 4명을 이날 오후 5시 10분 전남 녹동으로 이동시키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4명은 바씨의 안내를 받고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제주항 인근 모텔에 투숙, 대기 중이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행사 직원인 바씨가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직접 데리고 왔으며, A씨 등에게 1인 당 착수금 2만 위안(한화 360만원 상당)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바씨가 소지하고 있던 10만 4000위안과 여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