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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후원금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인 활동가 2명의 후원금 모집에 대해 내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후원금 모금을 내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해 왔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강정마을에 머무는 활동가들의 생활비 후원을 제안하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00여 만원을, B씨는 해군기지 건설반대와 강정마을 지킴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 제작을 신청받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모두 1000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고,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지난 7일에 이어 20일 오후 다시 소환해 후원금 모집과 집행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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