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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지명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법률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도지사에게 강정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처분 청원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장을 받은 관서는 90일 이내에 신중히 검토해 청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강정마을회는 제주도로부터 객관적이고 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공식 청원을 시작으로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범도민 운동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청원법을 근거로 하는 도지사 공사중지명령처분청원을 공식 제출한다"며 "잠시 절망과 분노를 접어두고 최대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지사에게 정중히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문제는 새로운 해결의 전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해결이 요원한 갈등과 절망만을 반복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주도지사의 결정 여부가 관건이다"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강정마을회는 "청원을 필두로 예정된 우리의 요청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명령에 의한 공사중단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제주도청으로 이동, 청원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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