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책자)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주통일청년회 전 회장인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동조하는 책자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책자의 내용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책자 등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직접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할 목적으로 책자 등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