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후원금 모집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계좌를 운용한 혐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로 강동균 회장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4년 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후원계좌를 개설한 뒤 지금까지 후원금 4억여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3억 5000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7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 등의 구럼비 해안 1차 발파를 위한 화약운반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교통방해 교사 등)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참고인으로 1차 조사를 한 뒤 20일 2차 출석과 함께 후원금 모집과 사용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입건 조치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고,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