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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아 보호자는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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