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내 성인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모두 39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6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 운영자 13명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근처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기도 했다.
도박을 하다 검거된 학생은 5명이다. 이 중 1100만원 상당을 빌려 베팅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박장 3곳에서 이뤄진 베팅 규모는 약 92억원이다.
또 다른 조폭 조직원 40대 B씨 등 4명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항 주변에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C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내 성인PC방과 빌라를 개조해 지인을 대상으로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며 은밀하게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40대 D씨 등 2명은 서귀포시내 빌라를 개조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대리 송금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도박사이트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동원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