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감의 경위서와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대조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 간담회에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정확히 조사해서 비교한 다음 문제가 있다면 조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이 녹취록과 다른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청 진상조사반 활동과 관련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만약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 불신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외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감사의 방법으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들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생 보호자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인정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에 따라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초점은 유족이 요청한 순직 인정에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를 어수룩하게 발표해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어떤 다른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어떤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