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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28건 적발·과태료 2778만원 부과 …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예정

 

서귀포시는 올해 노지감귤 출하를 맞아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28건(4.1t)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반은 영천동의 한 감귤 선과장에서 제한 규격(70㎜ 초과) 비상품 감귤 50상자(750kg)가 일반 유통용으로 포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량을 가공용 감귤로 전환 조치했다.

 

이번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778만원이다. 적발된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은 해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를 도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습 위반 선과장과 야간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비상품 감귤 적발 사례를 도민사회에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과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해 제주 감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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