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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2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수백억대 도박을 알선해 수십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승부조작 브로커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들을 섭외한 것은 프로축구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기초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또한 수백억 원이 입출금될 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3일 광주 상무과 전남 드래곤즈 경기에서 브로커를 통해 A선수를 매수, 7000만원을 주며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275억원 상당을 배팅하게 하면서 30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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