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의 대표적 기생화산인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일이 잇따라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에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노꼬메정상 캠핑'이라는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며 정상 데크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도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자 텐트를 치고 비바크(biwak)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도 장시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또 "(노꼬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 상잣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기생화산)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고 있다.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있는 산불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궷물-족은노꼬메-큰노꼬메 오름' 일원에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도 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