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등 47점을 압류하고 자동차 2대는 운행을 정지시켰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도와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포함한 배우자 주소지 등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단속조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다른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다만 압류된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가 생계유지 용도의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나머지 압류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