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불법 관광 영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관광영업 사범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31건의 2배를 넘어섰다.
자치경찰은 지난 3∼11월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유상 운송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자격 가이드 17건, 무등록여행업 4건 등이었다.
자치경찰은 현재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다.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으로 모집한 소규모 저가 개별여행이었다.
이외도 제주시내 특정 장소에서 만난 뒤 1인당 약 2만∼3만원을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로 안내하는 불법 유상 운송 또는 무자격 안내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는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 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