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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구속...공범은 없는 듯

제주지검 수사과는 4.11 총선 과정에서 ‘표를 모아주겠다’며 후보자에게 접근, 금품을 요구한 김모씨(48)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제주도내 A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 및 후보 측근에게 수차례 접근, “학교 동창 및 친구들의 표를 모아주겠다. 돈은 선거가 끝난 뒤에 줘도 좋다”며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B후보 및 후보 관련자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B후보측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편집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해 김씨가 지목한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김씨의 신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으로 볼 때 김씨의 범행 동기는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후보측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 후보측 등에서 김씨의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수사했지만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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