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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 주무르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여고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메고 있던 점, 방글라데시 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A씨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또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버스에서 추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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