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5.3℃
  • 흐림강릉 2.8℃
  • 구름조금서울 6.6℃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7.1℃
  • 울산 6.6℃
  • 맑음광주 8.8℃
  • 구름조금부산 10.2℃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 "내년 상반기 여부 결정"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해제가 검토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 주민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