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난폭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6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파란색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이상한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모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약 10㎞ 구간을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화물차를 막다른 길로 유도했고, 오후 4시 30분께 남원읍 한 포구 인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농로로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접수 20여분 만이다.
다행히 추격 과정에서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