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연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국가사과’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구는 전 세계의 과거사 사과사례를 대상으로 ‘국가의 사과가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얼른 짚이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사과’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구자는 공식사과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언어적 표현, 격식의 유무, 사과자의 정치적 지위,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더 나아가 사과수혜자 입장에서 각각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공식사과도 격식이 중요해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나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에 대한 공식사과는 사과 용어가 명확했고, 절차에서도 예의를 갖추었으며 그 후 진행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구자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단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웃
▲ 2007년 3월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처음 열린 4·3영령 천도재. 그 속엔 사연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들이다. 4·3영령과의 만남 스토리이기에 일반 상식으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2007년 3월 중순 4·3중앙위원회에 근무하던 나는 한 고위 공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청와대 소속 위원회 국장으로 신분을 밝히고 4·3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만날 수 없겠느냐는 뜻을 전해왔다.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2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사관)이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노근리사건 지원단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는 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노근리에도 노근리사건 평화공원을 만들게 되어서 먼저 조성된 4·3평화공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찰이었다. 4·3위패봉안소에서 체험한 빙의현상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들른 그는 노근리공원 조성을 염두에 두고, 희생자 명단이 새겨진 위패 크기를 일일이 재면서 30분가량 머
2014년 10월 2일 서울의 심장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특이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행사의 이름은 ‘한국사회 갈등 정책토론회’인데, 그 곳에서 제주4·3이 이념갈등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토론회는 진보진영에서 주최한 행사도 아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행사 예산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원했다. 한마디로 보수 성향이 강한 주최 측에서 이념갈등 극복사례로 제주4·3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의미심장했다. 정부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사례발표 그 행사 한 달 전쯤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강영진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환경부지사로 재직할 때,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갈등해결학 박사인 그에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강 교수는 뜻밖에도 이념갈등 극복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제주4·3사건: 이념갈등 극복과 화해의 길’이란 주제로 발표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제안했다. 즉, 국무총리실 지원 아래 한국사회 갈등 정책토론회
필자는 지난 5월 2일자 본란을 통해 “표출된 총선 민의…정부의 과거사 태도 달라질까?”란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다. 부제로는 “4‧3과 5·18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향방”이라고 달았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난 4·13 총선은 집권여당의 참패라기보다 ‘성난 민심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고, 불통과 일방통행, 오만의 통치를 버리고 소통과 협치, 겸손의 정치를 지향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것이다. 총선 결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4·3의 당면 문제, 즉 4·3특별법 정신에 어긋난 4·3희생자 재조사나 내년 4·3추념식에 대통령 참석문제 등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름 후쯤 거행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찾자는 것이었다. 광주에도 5·18 상징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8월 2일.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길에 큰 족적을 남긴 날이다. 65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반목해 왔던 4‧3유족과 전직 경찰관 단체가 ‘화해와 상생’이란 이름 아래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조건없는 화해와 상생의 다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 없는 화해를 선언했다. “우리 두 단체는 편향된 시각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냉대하며,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등을 돌리고 살아왔다. 과거의 자신들의 상처만을 부둥켜안고,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해 왔음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발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날의 반목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다짐도 했다. “- 우리는 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으로 도민화합에 앞장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지난 세월 반목의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며 희망찬 제주 건설의 역군으로 함께 제주발전에 동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원수의 사과까지 받게 되자, 제주 도민사회나 4·3진영은 4·3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복이나 새로운 갈등이 아닌,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 비극의 역사를 평화와 인권의 역사로 승화하자는 운동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4·3문제 해법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이전까지 4·3 피해에 대해 제주도민끼리 갈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민들이 가해자 쪽에 서기도 했고, 피해자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엔 직접 학살에 나섰던 군경 원망 그런데 정부의 4·3진상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량 학살의 지휘 체계가 더 높은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4·3 때 초토화를 당한 안덕면 동광리 주민을 만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늦가을 추수하느라 바빴던 어느 날, 스리쿼터를 탄 군인들이 갑자기 마을을 들어오면서 총을 팡팡 쏘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린 놀래서 마을 밖으로 달
지난 4·13 총선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낳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참패라기보다 “성난 민심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불통과 일방통행, 오만의 통치를 버리고 소통과 협치, 겸손의 정치를 지향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상황도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더민주당 후보들이 3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집권여당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이다. 여당 후보의 참패 요인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4·3희생자 재심사 논란도 한몫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 필자는 지난 3월 28일자의 본란(그 글은 4월 3일 <오마이뉴스> 톱기사로 보도됐음) 에서 “박근혜 정부는 왜 ‘4·3희생자 재심사’에 집착할까?”란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그 글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총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들도 모두 반대했
보수진영 조직적인 반격 시작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진보정권 10년을 마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정권이 닻을 올린 것이다. 겨우 제자리를 찾던 4·3 진실 찾기와 명예회복 운동도 이 때부터 시련을 맞게 됐다. 보수진영의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자기들 세상이나 만난 양 의기양양하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낸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물들을 한꺼번에 뒤엎을 기세였다.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공격했지만 가장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 이념적 쟁점이 많았던 바로 4·3이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제주4·3위원회의 폐지, 4·3진상조사보고서의 수정, 4·3희생자 결정의 무효화, 4·3평화기념관의 개관 중지로 모아졌다. 이번 회에서는 4·3평화기념관의 개관을 둘러싼 갈등의 전말을 소개하려고 한다. 제주4·3평화기념관은 4·3 발발 60주년인 2008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하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다. 그래서 더욱 4·3진영과 보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국제공항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활주로 바로 옆에서 뒤엉켜져 압착된 유해들이 수없이 발굴됐다. 4·3 유해들은 당시 무차별적인 학살을 입증하듯 6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공항 확장공사에 휘말려 부서진 유해들이 나타났다. 공항 내 유해 발굴은 1, 2차로 진행됐다. 2007년에 유해 127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61구를 찾아냈다. 결국 공항 안에서 유해 383구를 발굴한 것이다. 시신없는 희생자 5천명 추산 4·3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은 반세기 넘게 풀지 못한 숙제였다. 4·3 당시 희생자 중에는 ‘시신 없는 희생자들’이 많다. 그 숫자가 무려 4천~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끌려갔다가 6‧25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처형돼 묻힌 장소조차 모르는가하면, 제주도내 곳곳에 암매장된 사례도 있다. 그 중 일부는 유족들의 노력에 의해 유해를 수습하고 안장된 일이 있다. 1956년 6년 만에 132구의 시신을 거두었지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 이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면서 판시한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보수세력이 제기한 ‘일부 4‧3희생자 결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고, 대법원도 2010년 11월,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기각 판결한 바 있다. 각하 또는 기각 이유가 앞의 판시 내용과 비슷했다. 재심의 신청은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 지난 2000년에 제정‧공포된 4‧3특별법에는 4‧3희생자 결정에 따른 재심의 조항을 제12조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rdq
심사기준 결정부터 힘겨루기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희생자’의 범위는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4‧3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희생자 심사를 어떤 기본원칙으로 할 것인지,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될 대상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심의‧결정 방법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4‧3위원회는 2001년 10월 11일 희생자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를 출범시켰다. 이 심사소위에 닥친 첫 과제가 바로 심사기준을 정하는 일이었다. 막상 심사기준을 만들려고 하니, 가장 예민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희생자 제외대상 범위’였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심사소위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이 있었다. 바로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시한 ‘희생자 명예회복 제외기준’이었다. 헌재는 2001년 9월 27일 성우회 등이 제기한 4‧3특별법의 위헌심
4‧3보고서 드디어 세상에 공개 2003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4‧3보고서의 최종본에는 수정된 보고서 본문과 고건 국무총리의 서문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문이 실렸다. 또 미국 등에서 입수한 4‧3사건 관련사진, 4‧3사건 주요일지, 특별법 관련법령, 찾아보기, 위원회와 기획단 명단 등을 실었다. 그러다보니 4‧3진상조사보고서는 615쪽에 이르는 두툼한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4,000권을 발간해 정부기관, 국회, 전국 국‧공립 도서관, 대학, 언론기관, 현대사 연구자 등에게 배포했다.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나는 두 분에게 만큼은 이 책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추미애 국회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진상보고서 발간을 가능하게 한, 4‧3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간혹 그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추미애 의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4‧3특별법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자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