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800여명 등 총 1만4000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 지역의 토지거래 여부를 살폈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 제주도내 한 골프장. [제이누리DB]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지역의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자체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에 도래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돼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부서 및 행정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 송재호 의원. [뉴시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제주시를 타깃으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광역교통법)을 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전주 등의 도시가 이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행법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 1만5000명으로 총인구는 50만명이 넘는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명으로 제주의 도심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이 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료=뉴시스]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잔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제392회 임시회를 자동 산회하기로 결론내렸다. 자동 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더 열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임시회가 자동 폐회된다는 의미다.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 또한 취소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엘티카지노) 변경 허가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한 22개 안건은 오는 17일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의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 일정을 이틀 늘려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관계자는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1명이 좌남수 의장 및 일부 도의원과 접촉해 대면 행사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 이상봉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단장이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자치입법.재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그동안 도민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변경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TF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을 비전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분야별 방향은 ▲총칙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특별자치분권 강화 ‘도민 자기 결정권·도의회 기능·정책 기능적 분권·자치재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 제주도청.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 국정시책 등과 연계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안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 제주도는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는 ▲국정시책 연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업무의 실무 인력을 신속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모두 144명의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144명 중 국정시책과 연계한 인원은 모두 123명이다. 긴급현안업무 추진 인력은 29명이다. 부서별 업무 변동과 인력 재배치로 인해 8명의 감축도 병행된다. 국정시책 연계 인력 123명 중 97명은 국비로 지원된다.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충원하고 있는 현장 부족 인력 83명이 보강된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332명에 더해 올해 83명을 추가로 충원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11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차량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있다.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하면서 2017년 도로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교통혼잡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sq
▲ 제주시내 전경.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 방향을 27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방역·스마트 방역·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방역 분야 3대 부문·7개 핵심과제 및 경제정책 4대 분야·15개 정책 사업 방향을 밝혔다. 7개 핵심 과제는 ▲전 도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추진 ▲감염병 위험 순위에 따른 단계별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고도화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완성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역량 대응 방안 마련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효율적 전원체계 구축 ▲제주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수립 등이다. 또 ▲도민 보호 ▲경제 재도약 ▲뉴 노멀 전환 ▲신산업 육성 등 4대 경제정책 분야 15개 정책 사업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경제를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 송영훈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급식 계약 재배 농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둔 농업인이다.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및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 제주도청 제주도는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 의원 총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