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원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진과 간담회를 갖고 용역 추진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지난 13일 착수, 앞으로 50일 간 이뤄질 예정이다. 총 예산은 2000만원 이내로 책정된다. 용역 내용은 갈등 수준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방향으로 수행될 계획이다. 용역을 추진할 (사)한국갈등학회 이강원 부회장은 “사전준비가 끝나는대로 갈등 현황 조사와 인터뷰 대상자 확정, 심층 인터뷰 수행,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거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마지막 조율을 거친 후 최종 보고서를 3월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의 목적에 대해 “도민의견수렴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갈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문교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가 위원장은 이번 용역 추진에 대해 “입지발표 후에 바로 갈등관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rd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고병수 제21대 총선 정의당 예비후보가 15일 제주시 노형동 천막캠프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고병수(5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정의당 예비후보가 "아픈 제주를 지켜내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15일 제주시 노형동 천막캠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제주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대형자본에 의해 지역공동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제주를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도민들과 제주를 지키는 길을 같이 걷고자 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해군기지 문제로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도 회복시키겠다. 제주제2공항도 반드시 막아내 제주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제주특별법 생태·평화 중심으로 전면 개정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
▲ 양길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 양길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출범했다. 양길현 예비후보 측은 양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지난 8일 공식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후원회장은 김치홍 전 신성여고 교감이 맡았다. 김 후원회장은 양 예비후보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제주국제협의회 고문이다. 김 후원회장은 “양 예비후보가 (사)제주국제협의회 회장을 맡은지 1년만에 정회원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친화력과 추진력에 감탄한 바 있다. 이에 양 예비후보의 새 길에 도움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김 후원회장을 두고 “평소에도 신실하고 겸손한 분”이라며 “이번에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0만 제주도 내외 도민들은 물론이고 1000만 사이버 도민들과 손을 잡고 서울제주 KTX, 도일주 바다트램, 기본소득 시범도시, 4차산업혁명 특구 등 20년 간 다듬어 온 제주 미래비전을 하나씩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계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먼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및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이외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3월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및 선거
▲ 박희수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앙당의 전략공천 방안에 박희수(5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앙당이 15일 회의를 통해 전략지역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사실을 접했다”면서 “제주시 갑 지역에 대한 전략지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지역 정서와 지역주민의 결정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내세운다면 지난 도지사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재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공천을 하려면 사전에 현지조사 등 지역 의견청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면서 "명분 없이,
▲ 박희수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의 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회장은 손승천 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이 맡았다. 손 후원회장은 박희수 예비후보의 고교시절 은사다. 손 후원회장은 중등교사로 36년간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손 후원회장은 “박 후보는 고교시절부터 확고한 신념과 열정이 강한 학생이었다. 열정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지역주민과 국민께 다가갈 후보”라며 “제주시갑 지역은 물론 제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미래의 일꾼이 될 것임을 잘 알기에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고교시절 은사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돼 매우 든든하다”며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다. 이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 제주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제21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됐던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14일 오후 제21대 총선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을 지역구 출마를 고심했다”며 “하지만 산적한 제주현안과 갈등해결에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 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준 도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하며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 제21대 총선에서 서귀포 선거구 출마가 거론됐던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경용 의원은 14일 오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제주 현안에 먼저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역분들의 권유를 받으며 그간의 일들에 대한 보다 더 큰 발걸음을 주문 받아왔다”며 “이런 과분한 평가에 지역의 공복으로서 많은 고심의 밤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는 뜻을 밝히며 “최근 서귀포가 대한민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데, 향후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제2공항 건설을 비롯,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은 국회보다는 제주도의회에 있으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불출마로 급선회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불출마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통해 “올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한 이후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민의를 경청했다”며 “많은 분들이 제2공항 갈등해소 등 도내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중앙정치로의 길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도의원으로서 도내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충고도 들었다”며 “고민한 끝에 올해 있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요인에는 이외에 전략공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 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로
▲ 제주도청. 제주도민 세명 중 한명은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먼저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는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갈등관리에 대한 도민인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15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기관은 미래리서치다. 또 ‘2020년 제주도정 정책방향 여론조사’는 도정 정책방향과 주요 환경이슈, 공공갈등 관리,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등에 대한 도민인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뤄졌고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먼저 제주도정의 2020년 3대 정책기조에 대해 응답
▲ 부승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제21대 총선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제주시 을 지역구다. 부승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제주, 힘찬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먼저 “현재 중앙정치에서 제주문제가 관심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부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의 제주가 탄생했지만 우리만의 힘으로는 산적해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평화의 섬’, ‘자연의 섬’이었던 제주는 지금 정치에서 ‘소외된 섬’, ‘갈등의 섬’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ldq
제주도가 무료 감귤나눔 이벤트를 벌였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감귤을 나눠주는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도 검토해보지 않은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귤까지 아트' 감귤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에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씩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감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이 이벤트를 통해 감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감귤은 홍보차원에서 농헙 제주지역본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선관위는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주도에 의견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