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의혹을 조사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전・현직 도지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전・현직 도지사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위는 결국 증인 신문 조사를 7월 임시회 이후로 연기했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제9차 회의를 7월 임시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제9차 회의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주요 5개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JDC 관계자들과 교육감, 전・현직 도지사 등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전・현직 도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제주지사다. 이밖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이석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문대림 JDC이사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 6명, 사
▲ 제주시청. 제주시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 필지에 대해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변경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 및 공시를 한다.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이다. 올해의 경우 1월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31일 32만1110필지에 대해 공시가 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1일기준 지가로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된다. 시는 이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 제주도청. 제주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00여억원이 늘어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확정된 2019년 제1회 추경 5조4363억원 대비 5.8% 3142억원이 증액된 5조7505억원 규묘의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544억 증액된 4조 8956억, 특별회계는 598억이 증액된 8549억원이다. 제주도는 제2회 추경에 대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삭감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주민 협약 및 도민 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안전체험관 건립에 56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원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134억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에 54억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8억원 등이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다시 한번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를 강조했다. "도민의 탁월함과 지혜를 믿어보자"는 것이다. 김태석 제주도의장은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시간끌기'와 ‘숨은 정치적 의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응답자의 84%가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사께서는 도민의 84%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원 지사를 향해 “지금의 갈등상황이 생긴 근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 전문가
▲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현 탐라대 부지에 국내 체육단과대학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20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탐라대 부지와 관련, “어떤 분야로 접근했을 대 지역 이익과 활성화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탐라대 부지에 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 의원은 “구 탐라대학교는 1996년 하원마을회의에서 마을공동목장을 탐라대 부지로 제공받아 설립됐다”며 “서귀포시가 대학 하나 없는 지역이란 오명을 벗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탐라대는 부실경영으로 2012년 제주산업정보대와 통폐합됐고, 서귀포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대학운영이란 약속 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지금도 서귀포시민들은 텅 빈 교사들을 보면서 다시 학교로 운영돼 지역에 활기가 불어넣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요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모두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18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 심사 중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4차례 회의에 걸쳐 심사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등 양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의 결산안 심사를 마쳤다. 19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제134조 제1항은 의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시정요구 52건 중 제주도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이다. 등 전년도에 비해 17건이 늘어났다
▲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19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이날 3시로 예고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막고 국토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별도의 최종보고회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제2공항 반대 측의 반발과 보고회장 봉쇄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목적으로 지난해 3개월간 운영돼 정상 종료된 검토위원회도 당정협의를 거쳐 2개월간 연장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반대측과 모두 14차례의 검토위원회 회의 및 3차례 공개 토론회도 갖는 등 갈등해소를 위한 최선
기존 제주공항은 국제선을 전담하는 한편 국내선의 절반을 맡고, 성산읍 제2공항은 국내선만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자료가 공개됐다. 국토부는 19일 포스코 컨소시엄이 맡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자료를 공개했다. 포스코 컨소시엄은 기존 공항과 제주 제2공항 간 역할분담에 대해 모두 7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용역진은 그 중 최적의 안으로 ‘대안4’를 제시했다. ‘대안4’는 기존 공항에서 현재 국내선의 50%를 담당하고 국제선을 전담하는 것이다. 제2공항은 기존공항에서 국내선의 50%를 분담한다. 용역진은 이 대안에 대한 장점으로 기존공항의 관세・출입국심사・검역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공항 인근에 형성돼 있는 외국인 대상 경제권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기존공항 인근 주민의 국제선 이용 편리도 들었다. 용역진은 이에 영향을 받는 도민들을 전체 도민의 약 70%로 계산했다. 하지만 기존공항의 비상사태로 국제선이 폐쇄될 시 제2공항이 대체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제2공항 취항
▲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이다. 고은실 의원은 17일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곳이 된다”며 “기관장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의 200~300%가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종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필요성을 강조한 ‘최고임금조례’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린다.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실이 제주도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균특회계 잉여금이 올해부터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되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다.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억원이다. 균특회계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10조 7485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제주계정 예산은 오히려 2007년에 비해 5% 줄어들었다. 또 전체 균특회계 예산대비 제주계정의 비율도 2007년 5.4%에서 2019년 3.1%로 줄어드는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 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다. 또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생기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는 14일 진행된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자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구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제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
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기’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은 13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이 조례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이다. 당시 이 의원이 이 개정조레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카지노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 소재지의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하위법이 도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