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의혹을 조사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현직 도지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2일 오후 6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주요 5개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JDC 관계자들과 교육감, 전・현직 도지사 등을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전・현직 도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제주지사다. 이밖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또 문대림 JDC이사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 6명, 사업장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9명의 참고인도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7일 9차 회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두고 제주도와 경기도 사이에 벌어진 구상권 청구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택항에 쌓여 있던 불법쓰레기를 전부 처리했다”며 “언론에 의존, 이 쓰레기를 제주도산 폐기물이라고 언급한 지난 번 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항에는 모두 4666t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24일부터 처리작업에 나섰고 지난 10일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애초 경기도는 이 폐기물을 전수조사해 출처를 확인하고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폐기물들 대부분은 장기간 옥외 방치돼 포장이 삭거나 내용물이 섞여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런 조건에서 출처 확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구상권 청구' 문제로 경기도와 제주도의 논란으로 번졌던 경기도 평택항의 폐기물과 관련, 결국 제주산 폐기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t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t에 수출이 보류된 1272t 등이다. 평택시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 1400여t은 A사가 직접 처리했고 또다른 폐기물처리 업체 B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t은 지난 4월24일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에서 처리했다. 3200t의 소각처리비용은 약 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B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 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4666t 중 제주산 폐기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평택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다시 한 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0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민주주의 파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험대가 제2공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해하면서 국민을 억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의 인권 침해, 비민주적 방식의 입지선정 여론조사 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도 2016년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의 적설성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묵살했다&rdq
▲ 제주도의회. 지난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처리되지 못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6월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6월 정례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의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에서 조례안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개정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
의회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 가능성까지 나왔던 ‘카지노 대형화 막기’ 조례안이 마침내 상정됐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동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조례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연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카지노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카지노 업계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제주도 관광업계의 경쟁력도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내용들이 대부분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자 이
▲ 제주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이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송달됐다. 도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녹지 측은 지난 4월17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 지난달 20일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주자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 병원 영업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 3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는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진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 측
▲ 2013년 제주시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보고회 장면이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설명했다. [제이누리DB]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도개선방안이 주민투표 없이 총리실 제주지원위로 직행한다. 제주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오전 기자실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 제출이 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고 답변했다. 향후 일정은
▲ 제주도의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에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항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 지원사업 및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며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이사·서울지사장 최병석▲국장· 서귀포지사장 한국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요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이하 ‘제주해군기지’라 한다)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강정항 일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절차위반이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2.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①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며, ②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해경, 해군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거듭 제주도의 개발일변도 정책에 비판의 칼날을 꺼내들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22일 열린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갈등과 개발만이 있는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서는 거의 매일 제주의 환경문제와 오염,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가 많은 사업과 아이디어,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제주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멍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제주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제2공항에 매달리고 있는 제주도정은 이런 와중에도 수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