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일, 정당에 가입 하는 일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한 '총선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지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하지만 '임기 안에 중앙정치 참여'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중앙정치 참여보다는 도내 정당들과 협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제주정가에서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때 부터 "원 지사가 중앙정치 참여가 불기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중앙정치 참여와 관련 거듭되는 질문에 "제가 현재 도정을 수행하는 현재의 자세에서 변함이 없고, 일정상 중앙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 가입하거나 하는 일정은 없다"며 "현재 제주의
▲ 제주도의회. 지방의회의 성평등 정책결정 및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 30여명의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현행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속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김 의원은 또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도 성평등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
▲ 제주도내 카지노 내부. [제이누리DB]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접수 마감일까지 상정되지 않아 조례개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10일전인 지난 3일까지 의안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조례안 발의 불발은 의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진데 따른 것이다. 이달중 조례안 처리는 물론 오는 6월 임시회 상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카지노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구성돼 지난 1월 28일 입법예고 됐다.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곳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롯데호텔 카지노를 인수, 사업장을 올 연말 완공예정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사)하천마을재생포럼 제주아리가 3일 오후 3시 ‘제주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수돗물 음용율을 높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제주도민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한달 물값을 2300배까지 아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라도 제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사)하천마을재생포럼 제주아리는 3일 오후 3시 ‘제주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현공언 상수도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수도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조사한 수돗물 만족도에 따르면 제주의 수둣물 간접 음용률은 52.8%에 달하지만 직접 음용율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 음용으로는 끓여서 먹는 경구가 29.2%, 커피나 차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37.8%, 음
▲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는 ‘지하철 수준의 편리성’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중교통 관련 정책은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제한된 도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는 ‘지하철 수준의 편리성, 정시성, 연결성 확보’에 두고 있다”며 “환승률, 이용자 만족도, 정시 도착률, 배차 시간과 같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정시성 등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가 버스 운송 수익, 운전자 처우 개선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3월 버스노조의 파업시도를 상기시키면서 “당시 버스노조와 관련해 합의를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 정책추진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책 입안단계서부터 책임성을 강화, 사후책임은 물론 신뢰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30일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사후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재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대상 및 범위 등이 포괄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시・도의 규정과 비교 검토,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전・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
▲ 제주도는 26일 오전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이다. 제주도는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여 분간 진행했다.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도·행정시 고액체납자 관리단이 합동근무하면서 처음 실시한 합동 징수활동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내 대형개발사업장 집중조사에 나선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은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이 있음에 따라 집중조사기간을 설정, 조사특위 업무에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19일까지 3개월간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도의회 지하1층 나눔마당에 합동근무지를 확보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소속 의원들 및 정책자문위원 등은 오전에는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눔마당에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활동 업무를 위한 합동근무에 들어간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집중조사기간 운영에 앞서 제3차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7차례의 특위 회의와 2차례의 연찬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활동계획 및 22개 조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전략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향후 3개월 동안 조사특위 위원회 및 내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조사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원 지사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지사가 말하는 사명감은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던 말에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은 없는 것인가”라며 “지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사도 말했다시피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지사는 도의회 요구와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문과정에서 나온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다. 홍명환 의원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도정질문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답변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원 지사가 잘못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대법원을 언급하고 ‘국토부 등의 자문 또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 후 곧바로 소관부서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결과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세무공무원 150여명이 제주에 모여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연계해 시·도 세정협의회(시.도 세정담당과장) 워크숍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제주도청과 휘슬락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귀농인 관련 감면 조문의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토론한다. 전국에서 제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도 논의된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2019년 지방세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8월 초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r
▲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개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