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광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임 이사장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20일 JDC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원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신임 이사장 후보자 모집 방식과 심사횟수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는 방안과 서류심사 1회, 면접심사 1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후보자를 모집하는 방식에는 공모와 추천 및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임명된 이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여 남겨두고 지난 7월 사퇴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임봉춘 이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개월여 동안 신임 이사장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면서 청와대와 국토부 쪽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특정인이 내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떠돌기도 했다
▲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왼쪽)가 지난 18일 제주도청을 직접 방문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2018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8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주관하는 2018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대중교통체계 개편 ▲쓰레기․상하수도 수급 혁신 ▲전국 최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주형 주거복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도입 ▲세계유일의 탄소 없는 섬 조성 등의 정책이 높이 평가돼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에 선정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은 전국 광역시장·도지사 17명 중 매년 1차적으로 대학교수 30명이 시도지사, 시장 후보를 의뢰받고 전국의 공무원 1500여명의 투표 후에 선정된다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 박상득 연구기획본부장 등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도지
▲ 시민복지타운 부지. 2년을 넘게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이 결국 모두 백지화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에 대해 “미래세대 및 도민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며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돼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 이후 제시된 것이 행복주택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그해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자 제주도가 7월26일 응모, 그해 9월21일에 선정됐다. 제주도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점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고려해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적합부지로 판단했다. 당시 도는 이 부지에 2000억원을 들여 행복주택 12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관련 일간지 광고 문제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보다는 변명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관련 일간지 광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첫 포문을 연 이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었다. 강 의원은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가 어쩔 수 없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어떻게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선거 전후로는 공론화위 권고를
▲ 제주도청.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했다. 금수산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신화련그룹의 자회사가 설립한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에 7239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투자자본 조달 계획이 명확치 않다고 판단, 재심의를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자기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과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투자의향서 등 관련자료 제출과 양돈장 폐업 또는 이설 관련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후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측에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는 자금조달계획 내용 중 내년도 조달 예정인
제주도의회에 재출된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결국 보류됐다. 권고안 제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밖에 행정시장의 권한 명문화와 행정시장 임명제 이후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작부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별다른 고민 없이 공을 도의회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행개위에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벌였음을 강조했지만 행자위 위원들은 행개위 활동과는 별개로 도정이 보인 노력은 전무함을 지적했다. 결국 행자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6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 1년 4개월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도의회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된 내용”이라며 “10년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매달린 사안에 대해 신뢰가 없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행개위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제주도정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행개위에서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공론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내부검토도 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 도정은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 국장이 이에
▲ 제주도의회. 제주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제주도가 제주지사와 행정시장의 정당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18일 제 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좌 의원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도에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안 중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 좌남수 의원. 좌 의원은 “2013년도에 제주도에 제출됐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보면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권고를 했다”며 “정당공천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는 문제제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시장 출마자격에 무소속만 가능하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수정안 마련과 이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는 17일 오후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의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토대로 도의회가 중심이 돼 제주의 실정과 미래에 걸맞는 최적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이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에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는 동의안 의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정권고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소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그 이유로 도의회의 단순 의결은 도민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을
이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도민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의 최대 이슈는 제주도가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 여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행자위에서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안 행정체제개편 방향 중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도 행정시장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이 최종 5조3524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6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 부문 1161억9953만원을 삭감해 재편성했다. 삭감액 중 673억1500만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나머지 120억129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30억원은 예비비로, 338억7155만원은 각종 지역 사업에 편성됐다. 예결위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세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도지사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새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포함해 예산이라는 중차대한 과정을 다루는 기간이었다"며
▲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 중 일부가 지난달 9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1차 난민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지난 9월 1차 결정 및 지난 10월 2차 결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직권종료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출입국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