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심사가 보류됐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새해 상반기 인사를 1월9일 하기로 예고했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방침'을 13일 밝혔다. 도는 새해 1월 이뤄지는 상반기 정기인사는 공직내부 경쟁체제 도입과 청렴도 강화, 도와 행정시간 업무유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단기 보직이동을 최소화하고 예산총괄팀장과 자치행정팀장을 공모직위로 지정해 공직내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또 비위 공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주요보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행정시간 인사교류와 기관간 업무유대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동일 보직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배려하고, 행정시와 서로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5급 심사승진인원을 공개하고, 28일 5급 승진자를 발표한다. 새해 1월3일자로는 5급을 제외한 승진심사 대상자를 공개하고, 9일 인사예고를 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제주도청 제주도가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예산운용과 결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를 선정, 시상한다.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의 회계투명성과 재정보고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한다. 회계대상은 지난 9월부터 각계 회계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말 최종 수상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결산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전국최초 재정관리조례 제정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외부 회계전문기관과의 협업 ▲재무회계관련 기관장 관심도 및 자료의 활용도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 “도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불록체인 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을 인용,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불역성을 가진 자료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면서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는 거래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서비스와 정부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 있어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56.5%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2위다. 1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2%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56.5%로 2위를 기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55.5%로 3위를 차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긍정 35.1%, 부정 50.7%)과 이재명 경기지사(긍정 40.3%, 부정 48.1%), 오거돈 부산시장(긍정 39.1%, 부정 44.1%)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다. 선거 이후 지지층 확대에서 원희룡 지사는 수위였다.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의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지지 확대지수'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주민지지 확대지수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당선 시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득표율 대비 11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의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개설허가 환영 기자회견을 뒤에서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관제 회견'이란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10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환영하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마을회의 기자회견이 제주도청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는 제보가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동홍・토평마을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료법을 잘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들어도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 억지로만 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 측을 향해서는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녹지 측이 ‘위법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재차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면서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와 관련,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는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 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동의안 도의회 제출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이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한 공론조사위원회의 첫 결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개설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빚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결국 허가됐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허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죄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이다. 원 지사를 이날 제주도청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
▲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삼고 나섰다. '삭감'의 부당성이 거론돼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예산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예산 10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바 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따른 지하수 오염 영향 조사 및 원인자추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은 양돈장과 액비살포지역 인근 7곳에 대해 지하수의 수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도시위는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