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직접 참여해 체감 효과가 높은 공약을 발굴하는 ‘착한 공약’ 10선이 발표됐다. 제주도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14개 분야 105개 공약 중 실천이 우수해 도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공약 1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실·국 단위별 심사 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1차 선정 후 도민평가단의 2차 평가를 거쳐 10개 공약을 선정했다. 성과평가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의 최종 평가를 통해 순위를 확정했다. 선정 대상 및 심사기준은 목표대비 실천이 우수해 도민생활에 체감 효과가 높거나 생활밀착형, 도민안전시설 등 장래 파급효과가 우수한 공약 등으로 충실성, 사업 추진 노력도, 목표달성도,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착한 공약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 1위는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3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4위 고휘도우천형차선(형광차선)도입 등 교통안전시설정비 순이다. 5위는 제주형 종자․종묘등씨드밸리 조성(농업유전자원), 6위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7위 물류․유통시스템개선,
▲ 제주도가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 국회 발의가 무산되자 다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 국회 발의가 무산되자 이번엔 제주도가 다시 선거구 재획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대로 가면 현행 지역구 의원 29명을 유지, 선거구 조정만 가능할 상황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의원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도의원 축소 개정안의 진전이 어렵게 됐다"고 밝힌데 이어 8일 오전 제주도가 입장을 표명했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어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간이 많이 소요돼 현행 법규정대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가량이 걸린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12월12일까지 시한을 맞출 수 없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을 제주 4·3 70주년 평화의 섬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전국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4·3중앙위원회 및 제주지원위원회 연속회의에서 제주의 강정 구상권이라든지 제2공항 등의 현안들이 다뤄졌다"며 "특히 내년도 제주 4·3 70주년 행사와 관련해 현재 제주 4·3의 완전 해결이 국정과제에 반영돼있기도 하고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이미 약속한 상태에서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4·3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의 지원 수준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게 전반적인 진단"이라며 "그래서 제주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내년 4·3 70주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
▲ 제주도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가뭄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닥도 바짝 말랐다.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비상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제주도는 8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예방을 위해 농작물 가뭄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뭄 상황은 만만친 않다. 제주도의 7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제주시 지역은 14.8%, 고산 17.6%, 서귀 16.9%, 성산 153.4% 수준으로 성산을 제외해 제주와 고산, 서귀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가뭄현상에 따라 콩 등 일부작물이 마르고 생육이 부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달 중순부터 파종해야 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등 월동채소 정식기를 앞두고 있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정식 시기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는 이같이 가뭄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월동채소 정식 시작기에는 기관별 농작물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정, 양수기 등 시설과 장비 가동을 준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급수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말 퇴임하면서 공석중인 의회운영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전문위원은 오는 8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등기우편 또는 의회를 직접 방문 접수하게 되며 입법정책관실 입법지원담당(개방형직위, 5급)인 경우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제주도의회 공직자들의 주요업무 전문위원인 경우 지방별정직 4급상당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및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된 입법정책관실 입법지원담당(5급)은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례안 검토 및 작성지원,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별정직4급상당과 개방형직위 5급의 채용규모는 각 1명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별정직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석사학위 5년 이상, 학사학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학위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12년
제주도가 도내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한다. 제주도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 인력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주 여성 인재 발굴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공기관의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여성이 대표성을 갖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성 인재풀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는 다양한 분야 복지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여성의 관점에서 대표해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확보키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주 여성 인재 발굴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전문분야, 활동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2017 제주 여성 인재 발굴 조사' 사업은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고,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 된다. 조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 자격증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2503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72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재 전지훈련팀 유치성과를 보면 총 2503개팀 3만7096명(경제파급효과 724억원)으로 종목별 유치실적으로는 태권도가 1114개팀, 2만1314명(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축구 167개팀, 4867명(13%), 야구 55개팀 3649명(9%) 순이다. 제주시는 하반기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 제주도와 시, 체육회 합동홍보단을 만들어 타시도 체육회·체육고교·체육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동지역 공공체육시설에 집중된 전지훈련팀 분산을 위해 읍면 유휴 체육시설 이용 종목 집중 유치로 시설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지훈련 비수기 시즌인 하절기에는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전국․장애인 대회시 참여하는 선수단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개방형직위인 서귀포시장 공모에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제주도 공보관엔 5명이 응모,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18~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후 같은 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공모접수를 받은 결과 서귀포시장은 3명, 공보관에는 5명이 응모했다. 도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시험을 통해 응모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각각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서귀포시장의 경우 도지사가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내정,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하면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 청문결과보고서를 도에 통보한다. 그 뒤 도지사가 임용하게 된다. 도 공보관은 신원조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용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오전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도는 무엇보다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과제는 모두 90건이었지만 제주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48건은 제외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등이 포함됐다. 최종 확정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은 다음과 같다. 목적규정으로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이 수용됐다. 자치분권 부문은 ▲
▲ 4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심의를 통과하고 확정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 심의를 통과, 확정됐다. 최종 특별법 개정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이 총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장.차관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에 제출됐다. 제출된 과제 90건 중 42건이 이번 심의를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더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평점 81.73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42개 지표(실적33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3개분야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2006년 8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하고있다. 평가 결과 전년도 80.89점(양호) 대비 0.84점 상승했다. 총 42개 지표 중 우수 23개, 양호 13개, 보통 6개로 분석됐다. 평가는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이하)으로 나뉜다. 실적자료 평가는 86.21점(우수)으로 전년보다 0.82점 상승했다. 설문에 의한 평가는 65.32점(보통)으로 전년도(65.38점)와 비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자원 보존 등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는 분뇨수집·운반업과 도립공원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지하수 보전과 도립공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총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과 분뇨수집·운반업의 변경신고 시, 7일간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청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인 경우에는 대통령에 따라 5일간 교육을 받던 것을 특별법으로 사무이양함으로써 3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립공원 구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던 환매권 행사 기한을 7년으로 연장했다. 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처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