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판매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승용차·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될 그린수소를 상업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됐다. 그린수소의 1㎞당 연비는 679원으로 경유(642원), 전기(316원)보다 비싼 편이다. 제주도 수소경제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단가·공급 비용을 고려해 그린수소 가격을 책정했으며 현재 화석연료보다 그린수소 가격이 높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현재 제주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버스 1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관용 10, 민간 35) 등 모두 58대다. 도는 2030년 도내 수소 차량이 4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인근 풍력발전소 생산 전력을 기반으로 하루 6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진명기
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교육청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에 따르면 재정 결손액은 전체 5조 5346억원에 달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814억원과 제주도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 약 50억원을 포함해 전체 864억원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55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추가로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182억원)과 예비비(40억원)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추가로 113억원 절감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이미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3개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다. 백 의원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제주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러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출력 제한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유연성 자원을 바탕으로 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전력-열 전환(P2H),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전력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도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0㎿ 제한 규제를 완화해 제주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도는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구축을 계획 중이다. VPP 시스템은 소규모 발전자원을 하나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수 부족액 약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원래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2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기타 기금 3조원 등을 조달하는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것으로 정부 측은 외평기금이 270조원 규모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제주를 포함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지난해 2조 1330억원 대비 2331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6조 5000억원
갑질 논란 끝에 전임 제주시체육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실시되는 제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체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된 후보자는 기호 순으로 ▲김수근(53)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최기창(63) 제주도검도회 회장 ▲김완석(57)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다. 김수근, 김완석 후보자는 기업을 운영 중이다. 최기창 후보자는 안덕중 교감을 역임한 교육자 출신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체육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명함 배포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선거일 오후 2시에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정수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일 돌연 사퇴하면서 과거 그가 연루된 서귀포 A호텔 분양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수 전 재정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분양형 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배당 문제, 분양 투자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A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호텔은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재정 문제와 함께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 사업 모델은 투자자들이 개별 객실을 구입해 수익 배당을 받는 구조로 운영사와 시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 전 위원장은 서귀포 A호텔의 분양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배당금 미지급,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내에서 분양형 호텔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 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1% 감축한 89억원으로 책정,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7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1% 줄어든 8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내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기다리며 분산에너지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MR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해 내년 표준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와 같은 특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기존 분산에너지원 확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지연과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면 예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화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성산읍 주민은 "토지 매매나 개발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후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규제로 주민들이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제주도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하면서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전체 1671건에 대해 원안 수용 1454건, 수정 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했다. 연계되는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91만 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 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 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대상으로 자연환경, 수질·대기관리, 소음·진동, 기타 환경 분야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후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청은 이전 공항 분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용역 실적을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협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제주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제주도의회의 심사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협의 과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다뤄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쟁점은 ▲비행 안전을 위한 조류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다른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회계 업무 관련 서류를 숨기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을 포함한 서귀포시 천지동, 대륜동, 중앙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54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전체 817만 1000원의 회수·추급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 방해,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회계 지출 증빙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했다. 이후 해당 주민센터가 올해 1월 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A씨에게 서류 인계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주민센터 측이 여러 차례 인계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3월 감사 시작 전까지 증빙 서류를 인계받지 못한 주민센터는 107건 중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연안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돌고래 선박관광, 풍력발전 개발, 해양생물 포획, 바닷모래·토석 채취 등의 활동이 모두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두 지역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확인돼 오는 12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돌고래 서식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두 지역에서는 최대 10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출현했다. 특히 신도리 해역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경남 고성군 해역(상괭이 보호)과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해역(점박이물범 보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서식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양 관광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도 실효성 있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