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제주시 삼도2동 바른정당 제주특별도당사 앞에서 개소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새둥지를 마련, 활동 본격화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당 개소식을 열고 오는 5월 유력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세 결집에 나섰다. 개소식은 12일 오후 제주시 삼도1동 바른정당 제주도당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김무성 고문,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기재 대변인, 임문범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이경용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고승익 제주도관광협회 마케팅국장, 신애복 바오젠거리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에서 분리돼 당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도당은 한국병원 맞은 편(제주시 서광로 192 한의빌딩 3층)에 거처를 마련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한국당은)해체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고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표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적통정당이 될 것이 틀림없
국민의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본격 행동에 돌입한다. 도당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여성위 발대식을 연다. 발대식은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기 입장식과 선포식,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 등으로 꾸려진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손학규 대통령 예비 후보 부인 이윤영씨도 참가한다. 이어 신용현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의 강연회가 열린다.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이다. “ 한편 안 전 대표 부인 김씨는 이날 오전에 동문시장을, 오후에는 제주도약사회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10일 늘푸른한국당 제주도당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늘푸른한국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인용됐으니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주장했던 자유당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탄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의 보수를 지키는 것 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며 "이는 일종의 범죄행위다. 그들이 여왕처럼 모셨던 사람이 파면됐니 이제 그 신하들은 이제 어떡해야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싸우다가 탄핵된 것도 아닌데 집회에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갈라졌던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새 대한민국, 새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고 재확인 해줬다"며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선 지위고하를 막론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치권 역시 국정공백과 사회혼란, 민생의 위기를 협치를 통해 풀어가야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헌논의도 본격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이 처한 내외 현실은 엄중하다"며 "통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로서 도민통합과 제주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일수록 더 발휘돼온
▲ 왼쪽부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세 명의 의원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사상 첫 탄핵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3인은 헌재의 결정은 ‘촛불 혁명 133일 동안 이룩한 거룩한 승리’라고 10일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천명한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제 새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과 상식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려줬다”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이 결정됐다. 헌재 판결의 승복은 정치적 성향
▲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천심을 보여줬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심은 천심이자 진심, 미래”라며 “이번 탄핵 결정은 국민의 진심을 품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 가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강물처럼 더욱 힘차게 흐를 것”이라며 “광장과 거리는 희망의 물결로 넘실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은 교실에서, 삶에서 내일을 향한 벅찬 심정을 당당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지혜를 한데 모아 민주주의와 정의·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한다. 그 길에 교육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이 써내려간 역사의 순간, 순간을 교육과정에 담겠다”며 “배려와 협력, 다양성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질문의 힘으로 자존감을 빛내며 높은 민주역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충실히 키우겠
“박근혜 탄핵은 정의와 양심의 당연한 결정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환영합니다.”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대한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정의가 꽃핀 날”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하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검찰은 오직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며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조기 대선'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사전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 사무 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청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됐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구현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결론이다.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며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사익추구를 도운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나 국무회의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최순실은 문건 수정과 대통령 일정 조정 등을 관여했다. 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오는 5월 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탄핵심판은 10일 선고로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0일 인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했던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인 1952년 2월2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육군 소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교사 출신인 육영수 여사의 2녀1남 중 장녀였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1963년 2월에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영애(令愛)로 18년간을 청와대에서 지냈다. 모범생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성심여중·고교 6년 내내 반에서 1등을 했고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를 이공학부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2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교수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러나 1974년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모친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 암살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