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조종 처벌과 약물복용·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음주·약물 조종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핑, 카약 등 무동력 기구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또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12일부터 4·3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한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영상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 프랑스 마르망드시는 다음달 15일 마르망드시 영화관에서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영상 상영회를 열 예정이다. 4·3평화재단은 제주를 대표하는 4·3문화예술콘텐츠로 자리매김한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의 다양한 버전을 기획·제작, 재생산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역과 장소 접근성의 제한이 없는 이번 영상콘텐츠는 교육영상 1편(51분), 요약영상 1편(19분), 아리아 영상 4편(5분) 등 모두 6편이다. 학교 및 기관 등에서 4·3 영상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4·3평화재단 유튜브 채널(제주4·3평화재단-Jeju4.3PeaceFoundation)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064-723-4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출근길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도로에서 출근길 차량 두 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검은색 K5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와 흰색 SM3를 몰던 5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긴급 이송했다. 사고는 차량 중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역주행한 차량이 반대편 차로를 달리다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크리스마스 당일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 제주시 소재 한 성당의 봉헌함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청년고용의무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주관광공사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기준 정원 168명(현원 147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했지만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6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실제 채용된 청년 신규 인원은 단 1명이다. 전체 정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제주관광공사를 포함시켰다. 전국 18개 미이행 지방공기업 중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셈이다.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영평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관광공사의 청년 채용 부진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관광공사는 2021년 14명, 2022년 7명, 2023년 1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채용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시민단체에 대해 제주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는 11일 지난 10일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윤석열 퇴진 제주행동 측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시는 계고장에서 "시청 청사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이뤄질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퇴진 제주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제주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간으로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시청 앞 천막 설치가 도로법과 공공시설물 사용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자진 철거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질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행동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놀멍 쉬멍(놀면서, 쉬면서의 제주어) 즐기는 걷기여행 열풍을 이끈 제주 올레길의 경제적 가치가 3000억원을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올레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주 올레길의 경제적 가치는 이용가치 2142억원과 비이용가치 1033억원 등 모두 3175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용가치는 제주올레 방문객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을 화폐로 환산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들은 하루에 1인당 평균 7225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방문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편익을 반영한 금액이다. 비이용가치는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올레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가치다. 응답자들은 제주올레 보전을 위해 하루에 1인당 평균 1만626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객들은 휴식·회복(58.2%)과 경관(52.0%)을 이용가치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비이용가치에서는 보전(56.6%)과 유산(38.8%)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올레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20∼6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31.8%는 제주도민, 68.2%는 관광객이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가축분뇨로 의심되는 오염수가 유출돼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대규모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처리업체 인근에서 가축분뇨 유출 의심 신고를 받고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업체의 액비 저장조 일부가 고장 나면서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외부로 흘러나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오염수와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2023년에도 대규모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적발돼 사법처리된 바 있다. 당시 업체는 2023년 초 약 3개월 동안 모두 15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지 않고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이 때문에 인근 금성천으로 분뇨가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더불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 측은 오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지를 훼손하고 하천 구역을 토사로 덮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까지 위반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출발지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승객 140여 명이 탄 항공편은 제주 도착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11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티웨이항공 TW901편 기내에서 탑승객 한 명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승무원들은 즉시 항공기 내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라 산소호흡기 등을 이용해 긴급 조치에 나섰고, 기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항공기는 이륙 약 15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무사히 착륙했다.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항공사 측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주로 향하던 항공편은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회항으로 기체 점검 및 연료 보급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했던 탓이다. 연료를 재공급받은 후 항공기는 이날 오후 7시 15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승객 안전을
지난 겨울 한라산 눈꽃 탐방객을 위한 '한라눈꽃버스' 이용객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운영한 한라눈꽃버스에 도민과 관광객 등 5만8262명이 탑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말을 포함한 휴일기간동안 총 24일 운행해 3만3545명(일평균 1398명), 평일은 총 26일간 운행해 2만4171명(일평균 951명)이 각각 이용했다. 산간지역 폭설로 인한 교통 통제로 10일은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라눈꽃버스는 겨울철 설경 명소인 한라산 1100고지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주시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1100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월 25일부터는 서귀포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서귀포등기소에서 출발하는 1100-1번 버스도 추가로 운행했다. 운행 초기에는 주말과 휴일에만 운행했다. 그러나 올해 산간 지역에 눈이 자주 내리며 설경을 감상하려는 이들이 급증해 지난 1월 13일부터는 평일에도 운영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다가오는 겨울에도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설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대 제주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0월 취임한 전임 양덕순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데 따른 공모다. 응시 자격은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다. 서류심사 평가 배점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 이해도 25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을 위한 혁신의지 25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소통 25점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25점 등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1인을 선정, 이사장(제주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제주연구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jeongun85@jri.re.kr)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연구원
뭍지방(육지) 등록 렌터카의 제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뭍지방에서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도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도와 렌터카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변경 신고할 때는 30일 이내에 선적 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뭍지방 등록 차량의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 제주 관광의 안전성과 청정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등록된 렌터카는 모두 111개 업체, 2만9785대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