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본행에 나선다.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이다. 침체된 일본 관광시장 공략과 더불어 양 지역간 지역경제 교류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熊本)현을 위로하고, 우호협력도시인 아오모리(靑森)현을 방문해 제주-아오모리간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다. 구마모토를 비롯한 규슈 지역은 제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실질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구마모토현 및 규슈지역 방문을 통해 침체된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또 민단 구마모토 지방본부를 방문해 거주 동포의 지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마모토현청에서 지진 피해에 따른 격려와 앞으로의 교류 추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구마모토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현재 일본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제주와 자연재해로 침체된 규슈 지역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어 8일에는 아오모리현에서 제주-아오모리간 관계를 격상시키는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다. 원 지사는 이 자매결연협정에서 앞으로 기존의 세계자연유산, 관광 홍보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문화교류, 민간교류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껄끄러운 관계를 노출했던 제주도와 의회가 다시 얼굴을 맞댄다.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도와 도정 간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원희룡 지사와 권영수 행정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이 이번 정책협의회에 등판한다. 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한다. 정책협의 간담회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3가지다. 제주도에서 먼저 내놓은 의제는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방안 △대중교통혁신계획(고고씽) 협력 방안 등이다. 의회에서도 사실상 긴급현안을 의제로 올려 놓는다. 2012년 총선에 비해 올해 총선의 경우 유권자가 5만여명이 더 불어나는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주요현안이다. 게다가 제주에 한해 치러지고 있는 한시적 성격의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관홍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6일 원 지사를 찾아 “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4층 대강당에서 8월 정례직원조회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토지 쪼개기와 건설업계의 유착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별법 개정이나 도지사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고려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8월 정례직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대책을 나열하며 아울러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 심각한 부분이 토지 및 건축분야"라며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형질변경이나 훼손행위를 하고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계획적이고 법망의 허점을 타서 제주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건축 도로 연접 조건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상 여러 조건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곳을 도로가 폭이 10cm 부족하니 50cm 폭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처리하고, 여기에다 건축을 집어 놓고 준공처리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원 지사는 "제주시는 분리조치를 취해서 쪼개기 행위는 많
▲ JDC 사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차기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 8명 전원에 대해 JDC 이사장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DC는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 재공고와 선임 절차 등을 고려할 때 8월 내 이사장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JDC 이사장 공모에는 도내 인사 8명, 도외 인사 1명 등 9명이 응모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 내정설이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달 12일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청와대 등에서 노골적인 특정후보를 지원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사장 공모에 참여했던 김택남 제민일보 회장은 '사전내정설'의 당사자로 지목되자 이를 부인하며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기도 했다. 결국 임추위는 30일 4차 회의에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전원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이사장 선출 재공모를 하게 됐다. JDC는 이르면 8월2일이나 3일께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이 2주일 걸리고 임원추천위의 심사 및 면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천 등의 절차를 감
제주도는 공무직 11명 모집에 237명이 응모해 평균 2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도의 공무직 공채는 사상 처음이다. 제주도는 관광교통(4명), 도로보수(4명), 농림환경(3명) 3개 분야에 총 11명의 공무직을 채용키로 하고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특히 관광교통 분야는 191명이 접수해 47.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로보수는 4명 모집에 43명 10.7대 1, 농림환경은 3명 모집에 3명이 접수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는 70명, 40대는 48명, 50대는 13명, 20대 이하는 2명이 접수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94명, 여자가 143명이다. 제주도는 2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을 거친 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부서에서 3개월의 수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임용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정치방학’을 거론하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던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기지개를 켰다. 4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섯다. 4선 고지에 오른 현직 강창일 의원과 맞붙는 선거전이 벌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도당위원장 후보 공모 마감 결과 현역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과 김우남 전 의원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4선 강창일 의원과 3선 김우남 전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다. 내리 4연속 제주도 3개 선거구를 싹쓸이 한 더민주당은 그동안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윤번제 격으로 도당위원장을 번갈아가며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의 경우 현역 강 의원이 위원장 연임을 위한도전에 나섰고, 김 전 의원은 4·13 총선과정에서 오영훈 의원에게 패배한 데 이은 재기전 성격이 강하다. 4·13 총선 시절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김 전 의원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 기약 없는 정치방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도당위원장 도전은 결국 ‘정치방학’을 끝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
제주도가 지난 6월 18일 시행한 2016년도 지방공무원(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251명을 29일 발표했다. 제주시, 서귀포시,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구분 모집한 이번 시험에서 모두 262명 선발에 2480명이 응시해 평균 9.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251명이 합격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도일괄 직업상담 90.50점, 보건9급 90.0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행정은 합격선은 제주시가 388.00, 서귀포시는 384.67점이다. 반면 장애, 저소득 및 시간제 등 3개 구분 모집단위에는 최저득점(5개직렬, 매 과목 40점이상)에 미달해 합격자가 없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구분모집 실시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5%를 상회하는 6%대의 고용목표 달성 및 저소득층 배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9일까지 응시자격 증빙서류 및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8월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무자료 면접방법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후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q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60·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내놓자 세상이 들썩였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강조하고자 법이 마련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을 뺀 것을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권익위가 나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만든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으나 당시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7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법 조항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인 2014년 5월 세월호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제주도가 2급(지방이사관) 직위인 안전관리실장에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제주시 부시장에 지방고시 출신인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승진 기용했다. 제주도는 27일 사무관(5급) 이상 232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자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는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조직개편에 따라 최초로 신설된 관광국장에는 이승찬 예산담당관, 농축산식품국장에는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이 승진발령됐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에는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에는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에는 고운봉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이 발탁됐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김일순 총무과장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며 직급 승진했다.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윤승언 생활환경과장,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 오영복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김상운 상수도부장, 이성래 동물위행시험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등도 4급 직무대리에서 직무대리를 떼고 승진했다. 고참 서기관인 강명삼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에,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이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된다. 해군은 지난 6월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는 2009년 당시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또 위 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3일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