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옥외수영장과 인근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 조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 향후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 대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전에도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 기소 중에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 시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주도의 공.항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도의 공항과 항만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대표적인 아시아의 관광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와 인구 증가·서비스 산업 발전 등으로 제주 지역 경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단기간 내 급속한 성장과 개발 과정에서 교통·주거·환경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면서 살기 좋은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이자 지방자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 서귀대포점 전기차충전. '전기차 메카'를 선언한 제주도가 제주 전역을 무대로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해 급속충전기 168기 등 총 230기를 도내 주요 도로변, 관광지, 공공기관, 마을회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에서 도내에 급속 123기, 완속 62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급속 45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100여기 규모의 개방형 충전소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역별 전기차 보급 물량 및 충전수요,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제주종합경기장 및 강창학 구장, 용머리해안 등 공공기관과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18개소에 41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설관광지, 호텔 등 주요 거점에도 추가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도 지난해 61기(급속 31, 완속 30)의 충전기를 도내 외곽거점 및 하나로 마트 등에 구축했다. 올해에도 모두 80기(급속 40, 완속 40)의 충전기를 도내 유통매장과 도심 공영주차장, 관광지 및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제주도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환·화분을 받는 걸 자랑으로 생각할라 치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는 격한 ‘경고’까지 나왔다. 원 지사는 2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의보’에 할애했다. 원 지사는 "인사에서 승진하면 업체들에게 화분 들어오는 데 10만원이 넘는 난이면 9월부터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에 신고해서 되돌려 주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이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혼식을 하면서 업체들 특히 건축이나 토목, 관급공사와 연결된 업체, 보건 같으면 의료기기 납품 업체들 화분이 즐비한 것을 자랑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것은 범죄에 대한 자수이며, 현장 증거"라고 지적했다. 디자인건축지적과 간부의 예를 들며 원 지사는 "◌◌◌ 과장 책상에 OO건설이
제주도는 마을 경로당의 장비비를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경로당 지원기준이 없어 편중지원이 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했고, 일부 신설경로당 물품구입비 부족의견에 따라 장비비 지원기준을 정비했다. 신설 경로당에 장비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건강장비 외에 기본물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도는 기존의 장비 중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비노후로 안전에 결함이 있을 경우 신속히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장비 구입 외에 잦은 고장이 나는 장비는 신속히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에 있는 경로당은 모두 419곳(제주시 283곳, 서귀포시 136곳)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로 28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하는 일정금액(추정금액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심사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가량 증가한 431건에 대한 심사 결과 약 286억원(절감률 6.71%)을 절감했다. 또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조기발주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발주에 따른 상반기 심사량 증가와 더불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공사 건수 증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물품구입 건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는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적용 및 산출물량의 적정성, 자재단가, 노임, 경비 등 산출단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사업유형별로 공사 부분에서 272건이 심사돼 260억원이 절감됐고, 용역 부분에서는 45건 심
제주도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 단체와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 기준 한도에서 10억원까지 융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을 영농규모와 관계 없이 1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
제주도가 내놓은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 정책이 뒤집혔다. 정책 발표 11일만의 번복이다.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7일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놓은 취득세 100% 면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지치부로부터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조례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즉 조례 개정 이전에 전기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는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조례 개정 이전 전기차를 산 소비자가 항의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7일 전기차 구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발표 이전) 전기차 구입자에게도 소급해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9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계획한 보급물량이 예정대로 소화되지 않아 내놓은 파격적 인센티브 중 하나였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300여대. 계약한 차량을 포함하더라도 1000대로 올해 도가 세운 전기차 보급 목표 4000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취득세 100% 면제가 이뤄지면 전기차 구매자들은 140만원 상당
▲ 위성곤 의원. 정부가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사이 유해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3 당시 화북, 제주국제공항 등 8개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과 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396구의 희생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존 STR검사법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중 71구의 신원만이 확인됐다. 이후 보다 정밀한 SNP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4·3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구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는 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국회에 대한 총리답변을 통해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6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올해 가족친화인증 신청 마감결과 도내 15개 기업과 기관에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육아휴직·유연근무제·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새로 신청한 12곳 중 공공기관이 5곳, 중소기업이 7곳이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11곳이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인증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 안내를 위한 설명회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가 열린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최하위'란 오명을 뒤집어 썼던 제주도가 ‘최우수’로 올라섰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얻은 타이틀이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27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2008년 행자부 주관 정부통합 자치단체 평가가 실시된 이후 최고의 성적인 것은 물론 도(道)부 종합 1위다. 지난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 2개, '다' 등급 5개로 전국 꼴찌 평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의 각종 평가중 최상위 평가지표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 중앙부처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7개 중앙부처와 9개 분야 27개 시책(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분야별 전
제주도가 '2016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민선 6기 취임 2주년과 지방자치 출범 21주년을 맞이해 지자체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사 평가 기준안은 조례 발의 및 통과건수, 공약이행 사항, 지치단체 정보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 6개 부문을 종합평가했다. 이에 모두 243개 지자체 중 상위 10%가량이 선정됐다. 수상 지자체 특전은 ▲ 지자체 소식· 행사 등 6개월 홍보 ▲ 지방자치 TV(전국케이블), 네이버 TV캐스트, 다음TV팟, 카카오 TV 방영 ▲ 지자체 홍보 방송프로그램 우선 선정 ▲ 우수 행정 지자체 상장 및 인증패 ▲ 일간지 게재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수상은 도민과 의회,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다한 도정운영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은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