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적의 1.1% 토지가 외국인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2927만㎡(=228㎢)로, 전체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5703억원에 달했다. 외국 국적의 교포가 절반이 넘는 54.5%(1억2435만㎡)를 보유했다. 이어 합작법인 33.1%(7564만㎡), 순수외국법인 7.6%(1742만㎡), 순수외국인 4.5%(1029만㎡), 정부·단체 등 0.3%(57만㎡)다. 국적별로는 미국 51.4%(1억1741만㎡), 유럽 9.7%(2209만㎡), 일본 8.2%(1870만㎡), 중국 6.2%(1423만㎡), 기타 국가 24.5%(5584만㎡) 순으로 집계됐다. 임야·농지 등 용지가 60.5%(1억3815만㎡)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은 28.0%(6393만㎡)였다. 이 외에 레저용 5.2%(1196만㎡), 주거용 4.5%(1016만㎡), 상업용 1.8%(407만㎡)다. ▲ 시·도 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전체 외국인 보유토지 중 전남·경기·경북이 각 15% 정도의 비중
▲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제주도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 불허 입장을 또 다시 천명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주요 골자는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도 조례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조례 제·개정 때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 충분한 반영 등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볍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붙였다.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후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관광지나 관광단지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09년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진행되던 예래휴양형 주거
▲ 제주 특별법 개정안(대안) 표결결과 <국회방송 화면 촬영>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인사 안건 등 13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은 66번 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의원은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도 조례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개정시 자연환경 보전 및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보고 후 표결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지정된 도내 26개 유원지는 '유원지 특례'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특별법
▲ 강경식 제주도의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은 19일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논평을 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예래휴양단지) 원 토지주, 시민사회단체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그간 수차례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처음부터 정해놓은 ‘특별법 개정’ 시나리오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국익’과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대응’을 핑계로 유원지 특례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회와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ld
▲ 풍력발전단지 전경.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이누리DB>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사업자 유착, 뇌물공여 등 비리 의혹이 끝없이 불거져 나와 결국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온데 따른 결과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의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조례에 따라 비리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3월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사업허가를 받았다. 한화건설이 주축인 법인이다.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직전 공무원 문모(47)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명단 등을 요구했고, 문씨는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또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이에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어 마을지원금 감액 내용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17일 제주특별법 수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 회견하고 있다. 제주도가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신규 관광사업이 필요할 경우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은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수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최대 관심은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였다. 기자들은 전날 법사위에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원 지사는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를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원희룡 지사가 유원지 특례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질문했다. 이에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예래단지의 경우 소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수정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원지 특례' 규정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염려는 이(유원지 특례) 규정을 바꾸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적용해 난개발 또는 관광투자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쓸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를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발언은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사위는 오전 회의에 이어 10여 시간 후인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제주특별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5급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제주도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모(47)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제주도 5급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4월즘 공동주택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다.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씨는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부서 협의가 늦어지자 지난해 6월 19일쯤 권한도 없으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작성해 결재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밥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직위 해제했다. 도는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 범죄 행위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비리가 확인된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3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체로부터 돈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돈을 건넨 모 건설업체 팀장 박모(4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양모(44)씨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의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도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원 지사는 “36년 전 오늘 광주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군부와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면서 “군부의 강제 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36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광주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 4·3의 아픔이 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도민들의 의지는 제주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오늘 이 곳 평화의 섬 제주에서 서른여섯 번 째 맞는 5·18을 돌아본다”며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보여준 광주시민에게 제주도민의 마음을 모아 5·18을 함께 기념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는 4·3에서 5·18을 넘어 민족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의
제주도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장을 현재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계약의 간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쌓기 위한 조치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학술용역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국회 법사위는 17일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국회방송 화면 촬영>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정안은 유원지 내 숙박시설 규모를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1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수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제주사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개악'이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을 가능케 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