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내년 1월13일 예고된다. 제주도는 2023년 상반기 정기운영 방향과 일정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조직개편의 핵심인 ‘민생·경제·복지·미래’를 실현해 나갈 인력을 균형배치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일정을 보면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받는다. 이어 23일 5급 승진 심사인원 공개가 이뤄지고 오는 30일 5급 승진자가 발표된다. 내년 1월 5일에는 승진심사 인원(5급 제외)이 공개되고 13일 인사예고, 같은 달 17일 임용장 수여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논의중인 조직개편안 심사결과에 따라 인사운영 방향 등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부서의 특성과 개인의 능력, 직급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전보를 운영하는 한편 조직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단기 보직 이동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상호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앙부
민생당 제주도당이 창당했다. 위원장으로는 양윤녕씨가 선출됐다. 민생당 제주도당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으로 양윤녕 씨를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윤녕 신임 도당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 민주당 민원실장,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민생당 총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민생당제주도당 창당발기인, 창당준비위원, 당원들 8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내외빈으로는 이성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노인위원장, 김용찬 제주거주외국인지원협회장, 임재현 (사)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박선호 (사)탐라가요문화예술단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윤녕 신임 도당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민의 소리를 잘 듣겠다. 도민이 경제주체로 참여해 직접 돈버는 사회, 도민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로 도민에 의한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디지털민주주의 시대와 대중주도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엘리트 중심의 기득권 정치 권력세력에서 일반대중이 주도하는 수평적 소통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민생당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생당이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라고 보고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선 8기 도정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지검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 만약 지지선언한 단체가 문제라면 그 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저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상장회사 육성·유치 공약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데, 이 공약은 이미 이전부터 준비된 제 창의적인 정책공약"이라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었고, 이미 3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오로지 저의 구상이었다.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 알림' 공문 철회를 지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언론취재 동향 파악 및 즉각보고 문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언론취재에 대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만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갈등사안이 미리 보고되지 않아 언론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늦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제대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담당관실이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갔고, 그 이후 실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오늘(19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그 공문과 관련해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했다. 오늘 중 관련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청의 각 부서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부서 방문과 인터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가 앞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538억원을 손질하고 다른 사업에 돌리는 것으로 결론났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1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 특별회계 1조1908억) 규모로, 올해 본예산(6조3922억원)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38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제주도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538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1000만원 등 538억원을 재편성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935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284억원(16.7%)이 늘었다. 예결위는 교육비특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내년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내년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2월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 후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대상이 아닌 ‘의원 당선인’을 조례에 규정해 임기 개시 전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는 임기 개시(7월1일) 후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제1차 정례회(도정질문,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제2 차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이 6개월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 내지 한계 때문에 ‘의원 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 ‘당선인 상견례’ 내지는 ‘의정설명회’ 형식 등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 당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따라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이누리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안전문화대상'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는 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는 주제로 매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실천과제로 삼고 지난 2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등 11개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를 구성, 도내 읍·면·동 자생단체들과 협업해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청년연극공동체와 함께 문화공연과 안전문화가 융합된 새롭고 특색 있는 형태의 길거리 공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과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CCTV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촘촘한 안전관리 정책이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 111필지·20만5252㎡(51.2%)이다.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수십년째 표류하던 제주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 6월 10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사업이 현재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유원지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4만1653㎡ 부지에 콘도미니엄 및 워터파크, 키즈박물관,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1993년 11월 16일에 최초 결정 고시됐다. 사업 시행승인을 1995년에 받았으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결과, 2010년 6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실효)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승인이 실효된 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된다. 오렌지파크의 경우 사업시행자 측이 자본문제 등의 이유로 해제를 신청하면서 실효 20년이 채 지나지 않고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사업자가 해체를 요청한 사례는 오렌지파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지난 7일 열람 공고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