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 선거법에 휘말리는 제주지사의 흑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민선 1기 이래로 당선된 제주지사 전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1995년 민선도정 출범 후 당선된 역대 제주지사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제주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민선 도정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도지사 4명도 전원 법정에 섰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마을 리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놓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6·13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검찰이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문제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신규어업인, 소규모 저소득어가, 취약어가, 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다.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 등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는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정가가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오 지사가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정책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특정단체 지지선언 관련 등이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약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각종 논란이 벌어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이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의 제2공항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연구 용역내용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내내 강조했던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묻는 말에 "현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황국 제주도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보행과 그리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문화·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좋다"면서도 "제주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분 도시의 핵심은 인구 밀도와 접근성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 밀도가 1㎢당 377명, 제주시의 경우 518명, 서귀포시는 218명밖에 안 된다"면서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제주도의원(국민의힘·한림읍) 역시 "'15분 도시' 개념에서 말하는 필요적 욕망이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하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장은 고민수(53) 다이소 제주한림점 대표가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 제주시갑 위원장, 오민학 부위원장, 이석호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제주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발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경제현장 중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늘 함께 공감하면서 당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안, 구역설정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벌이게 되고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
제주도의 2027년 재정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중기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639억원으로 편성, 중기계획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마중물로서 재정 역할의 확대'로 설정했다. 2023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717억원(10.5%) 늘어났다. 7조원을 넘는 규모의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앞으로 5년간 제주도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6.2%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27년에는 10조7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도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