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바이러스 확산 자체를 막는 것과 더불어 불신으로 인한 불안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5일 주간정책회의를 메르스 대응 점검회의로 전환하고 메르스의 제주 유입 방지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 발열감시 카메라 추가 구입과 의료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행정 내부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역할 분담에 따른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자체를 막는 것,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불신으로 인한 불안바이러스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 번째로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세 가지 목표를 모두다 균형을 갖고서 행정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만약에 격리를 할 경우 경찰인력이 됐든지 아니면 행정인력이 됐든지 전화나 문자나 보안업체를 이용하든 모든 강구를 해 방어선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신뢰를 구멍을 내지 않는 것이 매우
▲ 원희룡 지사가 메르스 관련 실국장과 함께 내부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지금까진 이상무다. 제주의 메르스 확산 상황이다. 메르스를 의심한 6명이 자신신고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정부가 메르스 진원지로 지목한 평탱성모병원을 다녀간 제주도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를 의심한 제주도내 자진신고자 중에서도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없다”고 확인했다. 강 정책관은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의심 자진신고자 6명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다“고 전했다. 강 정책관은 그러면서 “언론 등이 의심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의 경우 확진환자 등을 접촉한 사람이 의사에 의해 의심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의심환자’로 지칭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부터 메르스 제주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 이어 항만에도 발열감시 카메라를 배치했다. 예비비 15
제주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청정지역 사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도 청정한 지역이지만, 사람의 전염병으로부터도 청정한 지역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불똥을 튀기고 있을 정도다"며 "하지만 도내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육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부터도 메르스 전파가 안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직성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투명한 예방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고, 확진이 되면 되는 대로, 의심 신고면 의심신고대로 도민들에게 거짓없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도내에서는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한 4명(18·49·61·65세)이 있었지만 검사한 결과 모두 음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제주도의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3일 법원이 제주도의회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하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재판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본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수단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라는 인식은 물론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국적인 파장 또한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판부가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와도 상반되는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회는 "아직
혈세 낭비 논란을 낳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의 '황금버스'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용률이 저조해 관광서비스 효과보다는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운영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일 (사)제주관광진흥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황금버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황금버스' 관련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공모하면서 탑승객의 범위, 버스운행 노선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도 및 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는 시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재래시장 등 22개소를 경유하는 황금버스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당초 공고내용과 달리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에게도 버스 탑승을 허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는 운영 부진에 따른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시티투어 활성화 TF팀'을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용률 저조가 계속 이어져 예산은 줄줄이 세고 있다고 지적됐다. 최근 몇 달간 황금버스 이용객은 한 달 평균 650여명에 불과하다. 하루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점등
FTA기금 지원사업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어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1차산업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현안 연구에서 “농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와 자부담 등이 사업비의 50%에 달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과수(감귤)경쟁력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각각 20%와 30%씩 지원되고 있으나 50%가 융자와 자부담으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17일까지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들은 FTA기금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부채 발생을 꼽았다. 응답자의 22.4%가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FTA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족요인에 대해 복수응답 결과, ‘융자 부담’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자부담’도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FTA기금 지원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지원단 확대'가 35.2%로 가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했다"며 "현재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데 내년에는 (배당 허용을 위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 당시 원희룡 지사 과실송금 허용 견해는 그동안 원 지사의 도정 참모들이 개인적 견해 형식을 빌어 긍정적 의견을 보였지만 원 지사 본인이 공식적으로 '허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주에는 브랭섬홀 아시아(BHA),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의 국제학교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제
제주도와 LG간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놓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굴욕적인 불평등 협약"이라고 비판하자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 비전의 조속한 실현과 제주를 에너지신산업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글로벌 에코 플랫폼(Global Eco-Platform) 제주' 추진에 대해 제주도와 LG가 협력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도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며 "업무협약서 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 중 비밀유지 조항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상 업무협약서에 상호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삽입하는 조항"이라고
지난 1월 제주지사가 의회 의장 추천 없이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의장 추천 절차 없는 인사는 무효나 취소 사유'라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3일 제주법원이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4일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신해왔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회신은 지난 2월 26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제2차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의결해 관계기관인 행자부로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내용을 현재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 판결이 행자부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내려지길 기
▲ 삼매봉개발사업 조감도/뉴시스 논란을 빚은 서귀포시 삼매봉유원지 개발 사업이 시행승인 조건을 위반,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높이 변경에 대한 조사 결과 도의 환경영향평가부서와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변경승인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11월 20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10만7611㎡ 부지에 사업비 2380억원을 투입해 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의 높이는 11.1m(3층)이었다. 서귀포시는 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결과 사업지구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삼로(구 국도 12호선)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받은 후 개발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자가 삼매봉밸리 유원지 건축물 높이를 14.55m(4층)로 변경하는 개발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서귀포시는 이를 변경승인 처리했다. 결국 삼매봉밸리 유원지 건축물이 도로보다 높게 조성되면서 해안 경관을 가려 조망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신항만계획과 관련, “제주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관문을 지금보다 대폭확장 해야 한다”며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 도지사도 예산요구 부서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산 요구 근거와 내용을 모두 실명제로 기록에 남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1일 오전 열린 6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신항만계획과 관련, “기본 취지는 제주전체의 해상관문 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그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큰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신항만 계획과 관련된 도내의 반발에 대해 “공직자 내부, 도내 언론, 도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하게 설명하고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절차들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점 때문에 아쉽고 오해도 좀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동북아 교통과 물류량에서 제주도가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주발전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 관문을 지금보다도 대폭 확장을 해야 한다&rdq
▲ 김우남 의원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산종자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경영적 역량강화를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