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도내 43개 전 읍․면․동 및 마을을 대상으로 『 2015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마을』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8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단계 예비마을 11개 마을․1억원, 주민자치특성화사업 7개 마을․1억2000만원, 3단계 추진마을 3개 마을․3억원으로 총 21개 마을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1단계 예비마을은 주민역량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주체 구성 및 마을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주민자치특성화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과 주민숙원을 활용하여 지역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3단계 추진마을은 마을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사업으로써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마을소유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읍면동 단위 리, 동단위 자연마을, 43개 주민자치센터로,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중국을 방문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투자유치 등 광폭행보를 밟고 있다. 9일 중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제주의 미래가지를 높이는 투자는 환영한다"는 제주의 투자정책을 밝혔다. 원 지사는 공무원.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투자통상 교류단을 이끌고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원 지사는 9일 중국 신화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2010년 이후 국내외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빚은 오해"라며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 타결국면에서 제주-중국간 경제적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선선농산물은 양국간 수입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는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상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제주도가 추경(예산안)을 내라는 도의회의 공식제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삭감된 예산은 조건없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주도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의 피해를 막고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와 도의회 양측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삭감된 예산은 조건 없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는 이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과 제도의 틀 내에서 법과 원칙에 기초한 예산 협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주장해왔던 법과 원칙내에서의 협의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도가 조건부 예산 협의 시작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예산문제가 일단 숨통이 트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3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구성지 의장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내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산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제주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2시 제32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 저것 따지지 마시고 추경을 내시는 방법임을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구 의장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예산논쟁의 후유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인들과 보훈단체, 장애인, 4.3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우리 도의회와 도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이어 "정상화 대책이 필요한데도 집행부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말로는 최대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서민들의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작 대책은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 의장은 "도
▲ 인사청문회에서 답하는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도의원 41명중 38 명이 출석, 무기명 투표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나섰다. 찬성 35표, 반대2 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만간 오 예정자를 제4대 감사위원장에 임명할 전망이다. 오 예정자는 지난해 10월 염차배 위원장 퇴임 후 2개월 여만에 새로운 감사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해 11월 제324회 정례회에서 민선 6기 첫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이후 두 달여 만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벌였다. 이어 9일 오전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고보고서'를 채택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 '적격' 판단을 내렸다. ▲ 제3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창수 감
▲ 제주항전경 제주도는 2015년 해양수산 핵심 정책으로 '3대 전략 목표와 핵심 6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시한 3대 전략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크루즈 산업육성, ▲세계 수준의 항만 개발 등이다. 도는 한중 FTA 대응과 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출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위생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성·품질인증·위생과 질병대처 강화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품질인증 확대를 위해 양식광어의 글로벌 GAP(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갈치·옥돔 등 낚시어업·가공과 유통의 MSC 인증(에코라벨 인증)획득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을 확대 추진한다. 노후된 산지 위판장(수협) 위생관리 고도화와 일본 엔저 영향 대응 및 대중국 거대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틈새 시장 공략·미주 지역·EU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전통적인 수산업의 정책 프레임을 재편해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
제주 도정 내에 중국에 대한 투자.관광.등을 총괄하는 전략적 행정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중국 방문 목적은 제주 가치를 제대로 홍보해 투자를 이끌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 출장 뒤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비롯 투자, 관광, 통상 등을 총괄하는 본격적인 행정기구 설치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 중국 출장에 대해 "단순히 개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개발과 투자정책을 중국 인민 전체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의 잠재적 관광객이자 소비자는 15억명 전체” 라며 “이들에게 제주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어렵게 섭외해서 중국의 국영방송과 환구시보, 지식인 사회에서 상징적인 사회과학원, 칭화대 등에서 특강하거나 언론사 간담회를 갖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환구시보의 경우 특히 제주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많이하고 있어 간담회를 갖자고 요청했다”고
▲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도와 의회는 소통해야 한다. 대화의 끈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협상재개를 요구했다. 오창수 예정자(59)는 8일 오전 진행된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현장과 관례에서는 수용, 관용도 함께 해야 한다"며 "도민의 입장이든 예정자의 입장에서든 도와 의회가 대화의 끈을 다시 살려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해 예산갈등 문제와 관련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예산 문제에 대해 행자부는 예산과 관련해 조사하면서 제주도 의원들이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며 조사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련의 예산에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대적 양심과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
▲ 8일 공직사임 기자회견하는 박영부 기획실장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퇴임, 공로연수 길에 오른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획조정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퇴임의사를 밝혔다. 박 실장은 "저의 진로와 관련, 많은 억측이 있었으나 오늘 팽팽한 줄다리기의 끈을 과감하게 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불씨가 되려고 한다"며 "제가 자리를 떠남으로써 예산개혁으로 시작한 변화가 인사 혁신으로 이어져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바꿔 나가는 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올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예산실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원희룡 지사가 부임하면서 기치로 내건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선 저희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의 관행이 발목을 잡고 있어 한 발자국 나가기도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quo
제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이 떴다. 제주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비롯 이면도로·교통소통 장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TF팀은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과 교통전문가 등 13명의 실무 책임자 위주로 구성, 제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찾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운영된다. TF팀은 매월 정기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각종 교통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실행 계획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TF팀의 중점 검토 과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차량 교차(통행)가 어려운 도심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도 차원의 대중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반영할 제주시 교통 관련 시책정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제도개선 발굴 및 실행 계획 등이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TF팀에서 검토되는 실행계획이나 제도 개선 사항은 적극 수용해 정부나 제주도에 건의할 것&rdqu
대규모 삭감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는 '누더기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에 나서자 제주도의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의회는 7일 "의구심 가득한 행자부의 '긴급재정운영실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행자부에 확인할 결과(재정정책과) 도지사와 행자부 차관의 비공개 면담이 이뤄진 당일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시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가 부실한 도정운영의 원인이 된 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닌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권의 보장은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어 &quo
▲ 김광수 교육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현직 제주도 교육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의원(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인정하고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1심에서 선고받은 150만원이 파기됐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17일 자시닝 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전화번호로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전송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과 더불어 선관위로 등록하지 않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