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 마이크까지 끄게 만들고 원 지사의 발언도 중단시켰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가결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 최종 부결처리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은 한 명도 없었고, 반대 36명, 기권 1명이란 압도적 표로 부결처리했다. 안건은 하루 앞선 14일 예산결산특위의 수정가결안으로 3조8194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예산안 중 408억300만원을 삭감, 용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구성지 의장은 본회의에서 전날인 14일 제주도정이 기자회견과 공개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동의권’을 지적한 것을 의식, 원희룡 지사에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지금은 사업명과 예산액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그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다”며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작심한 듯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갔다. 발언을 지속하자 구성지 의장은 “마이크를 끄라&rdq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예산안 중 408억원을 최종 삭감·조정했다.애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인 347억보다 60억원이상 추가로 삭감됐다. 이미 도가 도의회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부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도의회에 대해 예산안 증액 사유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기자회견이후 이루어진 일이어서 도가 이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5일 오후 6시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결위는 나흘간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내년도 도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408억3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금액은 총 예산안 중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21억28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1억3588만원 ▲환경도시위원회 88억83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80억7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5억2325만원 등 총 347억4513만원 보다 60억원이 추가로 삭감 조정된 수치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동의&rs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도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점에 대해 '법이 규정한 집행부 동의권의 심각한 훼손'이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14일 오후 6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자 곧바로 이날 저녁 도의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법이 규정한 집행부 동의권 행사절차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공개질의에서 "14일 정례회에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집행부 의견을 묻거나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없이 수정가결했다"며 "예년의 경우 집행부 의견을 묻는 최소한 절차는 거쳤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
2015 예산안 도의회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 통보 협조 요청 2015년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다양한 대안제시와 함께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道에서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끝내고 현재 예결위 심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道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조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보나 절차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일반 도민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된 부분에(신규비목 설정 포함) 대하여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 등 최소한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액된 사유를 알아
“도의회의 예산증액 사유 통보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제주도, 증액 사유 통보협조 도의회에 요청” - 증액 이유와 산출내역 등 알아야 동의 결정 가능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만,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편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의회에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를 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은, 집행부 역시 책임있는 기관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성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쓰임새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뜻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밗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원희룡 제주도정이 막바지에 이른 도의회의 예산심사 시점에 도의회를 향해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편성’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증액 편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근 검토가 한창인 ‘항목별 부동의’ 수순에 돌입하기 위한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동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시각도 있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후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다”고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예산총괄 책임자인 그는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의회에 타당
원희룡 제주도정이 ‘항목별 부동의’ 카드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다. 제주도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예산 항목별 대규모 부동의’란 카드로 그동안의 관행을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확인됐다. 2014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제이누리>가 단독입수한 제주도정 내부 참고문건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도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대규모 항목별 부동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문건은 최근 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증액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정 내부에선 무엇보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구성요소임에 불구하고 의회가 협치예산을 주장,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의회가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하고, 그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문건은 “실정법 규정과 같이 도의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나 증액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시작된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주를 직접 방문, 마을이장과 마을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해 제주지역 마을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간담회는 12일 오전 11시 도청 본관 한라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제주지역 마을 변호사와 도내 12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읍면 마을변호사업무 담당공무원, 도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마을변호사제도가 올해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까지 전 읍면에 배정됨에 따라 마을변호사 제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의 마을 이장님과 담당공무원, 마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취지 설명과 함께 그 동안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법무부에서는 정인창 법무실장을 비롯하여 전성원 법무과장, 담당 검사 등이 내도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참가, 제주도민을 위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우도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변호사들이 재능기부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처음 시행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0일 8042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8063억5000만원으로 수정.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에서 10억75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69억7760만원을 삭감하고 80억5260만원의 추가 증액을 반복하며 이같은 예산을 의결했다. 이중 최종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한때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삭감, 무산위기에 처한 대학입학지원관 제도(수시전문 진학지도) 예산 1억3061만원이 전액 부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예결위는 6일 전 교육운영위원회가 누리과정에 증액한 2개월 분인 72억3260만원을 그대로 반영시켰다. 앞서 교육청은 예산 270억원 중 필요한 유치원 보육료 162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 분인 108억원만 반영했지만 2개월분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사실상 5개월 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확보하게 됐다. 더욱이 정부가 관련 예산 5124억원을 전국 시·도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제주에도 70억 안팎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확보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교육청은 모자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현장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JDC 관계관 등과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업현장에 위치한 녹지안내센터를 찾아 JDC 관계관으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다. 이어 투자자, 사업시행자(JDC) 관계관과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제주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과 투자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부지내 보도육교 설치와 지하수 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도지사실은 투자자와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고 투자이익이 도민들에게 환원되는 모범적 사례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투자자, 사업시행자
▲ 김우남 의원 농어업인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농어업 주요 정책이슈로 떠오른 농어업 안전재해 보상방안이다. 19대 국회에 이르러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법안은 김우남 위원장과 김종태·황영철 의원,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 발의안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수정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이다. 최근 지속적인 농어업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고 농어업작업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 농기계 사용의 증가와 지속적인 농약 사용 등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2012년 말 현재 1.30%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의 베르나디아 탄드라데위(Bernadia Irawati Tjandradewi)사무총장이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의 초청으로 제주로 온다. 베르나디아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프로그램·홍보·재정 등 담당자 4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 제주의 우수사례 및 정책 등을 청취해 사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과 정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여러 지방정부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 원희룡 지사와 면담, UNITAR(유엔 훈련조사연수원) Jeju·UCLG ASPAC 간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사무국간 실무자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의 전기자동차 정책 관련 관계자를 만나고, 스마트그리드 홍보관·가시리 풍력단지 등 제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UCLG(세계지방정부 연합)은 기존의 IULA(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FMCU/UTO(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 Metropolis(세계대도시협회)를 통합, 2004년에 출범했다. 지방발전에 관련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문제, 지방문화, 대민서비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