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와 제주도간 예산편성권과 심의에 관해 기싸움에 돌입된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도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산 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이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도의회를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하였던 관행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어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또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
▲ 김국주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 제주도가 감사위원장으로 김국주(68) 씨를 내정했다. 또 제9대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는 김영철씨를 내정했다. 제주도는 15일 제4대 감사위원장으로 전 제주은행장 출신인 금융전문가 김국주씨(68)를 내정했다.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출신으로서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은행장을 역임했으며 메리츠금융지주 감사위원장을 거친 금융전문가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현재 아름다운가게 제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제9대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전 농심인재원장 출신의 김영철씨(56)를 내정했다. ▲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사장 내정자는 제주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선발을 위해 지난 2일 접수된 응모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한 2명 중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영철 내정자는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서 동경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대 리서치 마켓리서치부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략HR 본부장, 농심인재원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삼다수 판매홍보 전략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 이석문 교육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교원업무 경감 공약'에 따른 조직개편안 입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돌입함으로써 사실상 본청소속 일반 공무원 등의 일선학교 재배치 강행의지를 굳혔다. 연구 결과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20∼30여명의 행정 공무원 등을 일선학교로 재배치시키고, 기존 교원업무에 속했던 교수·학습 지원, 학사지원, 성적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는 17일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노조,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0일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을 밝혔다. 최종 조례안은 다음달 5∼6일쯤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시 내년 신학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공무원노조는 "행정실에 업무 떠넘기기"라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측은 "업무 떠넘기기는
제주도와 의회 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고유의 예산평선권'을 주장하는 도와 '협치예산'을 요구한 도의회가 급기야 정면충돌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의회의 요구에 제주도가 반박에 나섰고, 도의회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성토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예산편성 참여' 제안을 거절한 제주도정을 향해 "협치가 아닌 무단통치를 택했다"며 격렬히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구성지 의장이 도민의 방 기자회견을 빌어 "지사 중심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자"고 강조한 것에 대해 박영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제주도 입장' 기자회견을 빌어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예산편성은 원래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대응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우리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도 해보지 않고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한시간 만에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거절한 것은 분명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준(準) 예산 운운하는 행태는 의회와 도정 간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며 (박영부 실장이) 도지사의 지시에
▲ 왼쪽부터 주승용 위원, 정청래 위원장, 서청원 위원, 강창일 위원, 이완구 위원, 김재연 위원 오는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11명의 감사위원이 발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치게 될 안행위 소속 지방감사 제2반 위원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정청래 위원장(서울 마포구 을.새정치민주연합)을 필두로 김장실 위원(비례대표.새누리당), 박인숙 위원(서울 송파구 갑.새누리당), 7선 의원이자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위원(경기 화성시 갑.새누리당), 전 충남도지사이자 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구 위원(충남 부여 청양.새누리당), 이철우 위원(경북 김천시.새누리당), 황인자 위원(비례대표.새누리당), 제주출신 3선 의원 강창일 위원(제주시 갑.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위원(서울 강북구 을.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위원(전남 여수시 을.새정치연합), 김재연 위원(비례대표 통합진보당) 등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날 오후 6시 제주를 떠날 예정이다. [제이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과 14일 오후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4·3평화교육 로드맵 제시 ▲4·3평화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4·3평화교육 영상물 제작 ▲초·중·고 학생의 4·3역사문화교육과 관련 활동 ▲교원에 대한 4·3역사문화 직무연수 ▲4·3평화교육의 전국 확산과 홍보 ▲기타 4·3평화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4·3평화교육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제주 4·3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및 세계 평화의 섬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제주도정과 의회에 한랭전선이 드리웠다. 예산편성과 관련, 의회가 협치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30여분 만에 제주도가 곧바로 반박했다. 한 마디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논란이 제기된 예산편성과 관련, 14일 오전 11시 10분 기자회견으르 열고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 등을 위하여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실장의 입을 빌어 제주도는 의회가 요구한 ‘협치예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 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 지난 6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례적으로 문화정책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전임 도정에서 행해진 문화계 보조금 비리 실채가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제주도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문화정책분야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예비감사를,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특정감사(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라(拏)애랑&배비장전' 보조사업과 언론 등에 보도된 문화정책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선정 시 투자심사,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법령 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와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사례, 지원기준이 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제주도는 선진국 수준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은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 8명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공무원 4명이 참여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TF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부패방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자치감사의 기능 회복 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인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는 TF팀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근간으로 올해 안으로 ‘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1차 혁신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사안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어 2015년 상반기까지 TF차원의 2차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청렴 제주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위원장이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말문을 열었다.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중심의 예산편성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과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지침 제정 이전 의회와 사전협의 ▲탑-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예산기획부처가 미리 예산 총액 한도를 결정,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배분에 따라 일정규모 범위 안에서는 의회에서 민생현장 소리 현실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 ▲예산결산특별위를 준(準) 상임위원회로 운영키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전국 지자체 의회와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산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와 거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도 운영 등을 주장했다. 현재 예산은 집행부
▲ 부산관광경찰 <뉴시스> 서울, 인천, 부산서 활동 중인 관광경찰이 제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에 관광경찰을 배치시켜 관광경찰의 발대 취지와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광경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강의원은 “제주는 외국관광객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경찰에 대한 배치의 당위성이 있다”며 “제주에서 국가경찰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관광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면 관광경찰 발대의 취지와 존립에 대한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 중인 관광경찰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가이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경찰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파악 및 개선해야 한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실무진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광경찰의 문제점을
▲ 제주도와 법제처가 특별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제주도청에서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관계관,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법제처는 모든 정부입법의 심사관문인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연관법령 제․개정시 제주특별법 동반개정 여부 심사 및 정부입법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원입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입법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운용해 왔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특별법 인용 연관법령(법률224, 시행령220, 시행규칙174 )이 수시개정 됐으나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및 특례 제도를 연동하여 개정하는 것이 어려워 사후조치를 통하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