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oins=뉴스1>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4일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아파트 부근 제7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신구범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배우자 김시자씨, 장남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신구범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투표했느냐. 기자들은 몇 번을 찍었을까 궁금하다”고 농담을 건네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신구범 후보는 “그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를 치렀다. 아마 그동안 어떤 선거보다 가장 깨끗하고 정책을 중요시하는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도민들 의식도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선거가 표심에 반영되면 당연히 좋겠으나 이번 선거가 심심했든지 안했든지 정책 중심의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첫 선거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당락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신 후보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 않겠는가”라며 미소를 지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원희룡 후보가 동문재래시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운동화선거’와 ‘청정선거’, ‘정책선거’를 표방한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 밤 제주시 도심 주요지역에서 ‘감귤 컨테이너 상자’ 게릴라 유세를 가졌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를 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이날 제주항에서 동문재래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탐라문화광장 사업으로 인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원 후보는 감귤 컨테이너 상자 위에 올라 소형마이크를 잡고 “도로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즉각 검토해 차량통행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인정이 넘치고 토속적 맛을 느끼면서 문화예술작품들이 어우러져 인터넷에 소개되는 세계적 명품시장으로 동문시장을 변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 후보가 동문재래시장 동쪽에 위치한 한복과 주단 등을 판매하는 상가를 방문하자 “정말 보고 싶었다”는 상인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상
신구범 새정치연합 제주지사 후보 측 정경호 대변인이 "도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선거운동 소회를 전했다. 신 후보 측 정 대변인은 3일 저녁 마무리 성명을 내고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되었던 길고 긴 선거활동의 그 대단원 막(幕)이 내려진다"며 "우리는 신구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약속(비방․폭로 배제, 선거법 준수, 정책중심 선거)을 철저하게 이행했다고 자부하면서 그간의 선거활동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그는 "3대 약속을 지키는데 협조해 주신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는데 동조해 주고, 형평성을 잃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6월5일 새 날이 밝으면 ‘자존․번영․통합의 새로운 제주’가 도민들에게 장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모든 도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마무리 지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최근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와 자원봉사자 등이 불법선거비용지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3일 6·4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한 A후보와 자원봉사자인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교육감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서로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 밖에도 선거관련비용 1억4000여 만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 고향인 제주, 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낡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1%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난 20년간 제주사회를 분열시키고 반목시켰던 편가르기와 줄세우기의 구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낡은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줄곧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 심부름꾼 투어’를 진행해 제주의 구석구석 170개 마을 1800㎞를 다니며 삶의 현장을 살피고 한사람의 목소리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여과 없이 경청하였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제주도를 확 바꿔불라’고 하셨습니다. 제주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