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송승천 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 5일 이틀간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음달 11, 12일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벌인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제주도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혁신산업국’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15개 실국 60과를 15개 실국 62과로 조정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1국 2과, 서귀포시는 1과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정원은 37명 증원한다. 도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등이다.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인력 등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인력 중심이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까지 총괄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특히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
정부의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단이 출범 16년 만에 폐지돼 법적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 국무조정실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기구로 신설됐다. 8차례에 걸쳐 운영기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실무를 담당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도지원단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자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주지원단(13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16명)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23명으로 6명이 줄었다. 실무조직인 제주지원단의 통합으로 상위 조직인 제주지원위 통폐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6.1지방선거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일말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시달리던 김 교육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등 계좌처리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
당선 뒤 선거법에 휘말리는 제주지사의 흑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민선 1기 이래로 당선된 제주지사 전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1995년 민선도정 출범 후 당선된 역대 제주지사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제주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민선 도정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도지사 4명도 전원 법정에 섰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마을 리장을 맡았던 인척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과 부녀회의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보다 많은 1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1997년 11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놓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민선 2~3기 및 5기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6·13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검찰이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문제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신규어업인, 소규모 저소득어가, 취약어가, 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다.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 등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는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정가가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오 지사가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정책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특정단체 지지선언 관련 등이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약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각종 논란이 벌어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이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의 제2공항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연구 용역내용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내내 강조했던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묻는 말에 "현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