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심상치 않은 행보를 걷고 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그의 행보가 미묘(?)하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몇몇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며 여론조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것 조차 거부했던 그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는 의표를 찌르듯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농림부 축산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축협 중앙회장까지 역임한 ‘조합 전문가’인 그는 최근 ‘협동조합’ 간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뒤집는 아이템을 쉴 새 없이 제주사회에 내던지는 등 찬찬히 훑어보면 기발(?)한 ‘광폭 행보’인 것이다. 그는 27일 출범하는 ‘협동조합 제주비전’에 주축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협동조합 제주비전’은 제주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민 등 일반 도민의 힘으로 유능하고 양심적인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 몰가치적인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게 도민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이 제주비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임대차 보증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현황 및 시세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는 법무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을 보면 서울특별시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가 현행법상의 법적 근거도 없이 근 5년을 주기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주도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가 150개 제주형 민생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도 도민행복위 이용희 부위원장과 6개 분과별 대표는 26일 오전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민생시책으로 맞춤형 복지 34건, 안전생활 39건, 민생경제 26건, 행정편의 51건 등 150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990억 5500만원. 올해 본예산 82억9000만원, 올해 추경 187억 9300만원, 내년 예산 436억 6700만원, 2015년 예산 276억 6900만원 등이다. 150건 중 예산지원은 89건으로 가장 많고, 제도개선은 5건, 행정지원은 20건, 행태개선은 36건 등이다. 이중 18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64건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50건은 내년 상반기에, 11건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시행한다. 7건은 협의 후 추진하게 된다. ▲ 이용희(제주적십자사 회장)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시책 발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도민행복위가 발굴한 150개 제주형 민생시책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분야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인사와 함께하는 건강음료 배달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위한 야광조끼 지원 ▶실버아티스트
제주의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오는 27일 출범한다. 가칭 협동조합 제주비전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 협동조합에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장일홍 전 제주교육박물관장 등 일반 도민 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약 250여명이 이미 조합 가입 의사를 밝혔다. 협동조합 제주비전은 정치문화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서민 등 일반 도민의 힘으로 유능하고 양심적인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 몰가치적인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도민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이 제주비전이 생각이다. 제주비전은 지도자 교육은 물론 여러 수익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비전은 창립 취지문에서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소위 ‘제주판 3김의 퇴진과 세대교체’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새로운 도지사 감이 없다고 걱정한다”며 “그것은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비전은 “선거 밖에 관심이 없는 정치꾼과 선거를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지켜진다는 제주사람들의 오도된 인식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rdq
▲ 강권선(왼쪽), 오진택 과장 강권선(59) 제주도 식품산업과장과 오진택(59) 보건위생과장이 30일자로 명예 퇴직한다. 서귀포시 법환동 출신인 강권선 과장은 1979년 제주도 기획관리실에서 행정 7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지방공무원으로 34년간 재직했다. 도 환경정책담당, 문화진흥과장, 한라도서관 운영팀장, 식품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출신인 오진택 과장은 1981년 제주시 총무국에서 보건 8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지방공무원으로 32년간 재직했다. 도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위생담당,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도 보건위생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 과장과 오 과장은 이번 명예퇴직과 함께 지방부이사관으로 특별 승진한다. 또 도는 오는 9월에는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한 19번째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등 생활화학용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생활화학용품의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반면,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제품)의 안전성 기준과 그에 따른 제품검사 등의 안전점검은 산업자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해당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위주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
제주도 지방공무원 원서접수 마감결과 131명 모집에 2379명이 응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경쟁률이 18.2대 1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9급 행정직군에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이수과목이 추가되었다.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최연소 응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7명이 지원했다. 주요 경쟁률은 세무9급(제주시)이 2명 모집에 92명이 접수해 46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기계9급(서귀포시)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 최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경잴률이 높은 일반행정 9급에는 제주시가 20명 모집에 753명이 지원하여 37.65대 1, 서귀포시가 30명 모집에 520명이 지원해 17.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위해 8명에서 10명을 추가하여 18명을 모집하는 사회복지9급은 평균 19.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8명 모집에 49명이 신청해 평균 6.1대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3명 모집에 27명이 신청해 평균 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
김태환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 우근민 도정 3년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3년 동안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몇 발자국 나갔나. 자력으로 권한 이양 받은 것이 몇 건인가? 내가 있을 때 특별자치도는 간판스타였다”면서 “최근 3년 지나면서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많이 중병이 들었다”고 혹평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우 도정에 서운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지사는 "서운하기 보다는 안타깝다. 서운하다고 하면 감정이 섞인 것 같고, 특별도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다"고 우 지사의 특별도 추진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제주도 면세화의 첫 단추로 제주지역이 면세화된다면 제주관광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며 "(우근민) 지사님도 혼신의 힘을 다해가고 있지만 정말 저는 면세지역을 못하는 것에 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누가 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무소속으로 해봤는데, 이제는 도지사는 당적이 있어야 국회나 중앙부처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간의 불통으로 인해 ‘도를 넘은 증액’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희수 의장은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민생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알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불통으로 흐르다보니 도를 넘어서는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여론의 호된 비난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서는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혜를 담아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도정은 기획재정부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지원 등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16대 과제에 대해 예산안 편성, 타당성 조사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비확보가 어렵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등을 중심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 방문추 의원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이 애월항 LNG인수기지를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방문추 의원은 25일 오후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애월 LNG 인수기지는 절차상의 불법이 자명함에도 지역주민의 권리와 피해를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항만공사에 따른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어업보상의 측면에서 공특법상 ‘선보상’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도는 ‘선착공 후보상’을 내세워 강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당시에는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에 한정됐던 것이었다. LNG인수기지 건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선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협약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1차 협약에는 한국가스공사가 LNG인수기지를 한다고 해놓고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LNG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협약서&r
앞으로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 재의(재의결) 요구에 제주도의회가 다시 가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상생협력’이 추가됐고 현행 조례에 없는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도 포함됐다. 특히 쟁점이 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통보’에서 ‘미리 도의회 동의’로 바꿨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의 동의는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
▲ 김희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풍력발전사업 개정조례안은 의회가 투쟁해 얻어야 할 조례"라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25일 오후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상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한 제주도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20년 이내로 하고 있고 어차피 지구지정이 돼야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는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며 “특별법 차원에서 공공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