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환도위는 부대조건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해 수정토록 하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는 세무시행 계획을 규칙으로 정해 추진할 것도 달았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연결거리 200m를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구도심을 지역구로 두는 도의원들은 구도심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며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하수관거 연결 거리를 둬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시도에도 없는 제주만의 조례라며 위헌 소지도
▲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진희종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직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도의회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진희종(55)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도의회 정문 앞에 앉았다. 1인 시위에 나선 그의 행동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 그는 땡볕에 신문지를 깔고 묵언시위 중이다. 그리고 그가 앉은 자리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고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 "저는 부끄러운 감사위원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3일 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감사위원인 진씨는 회의가 끝나고 의결할 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검은색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도의회 정문 앞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 ▲ 진희종씨가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시위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가 사전에 관련부서끼리 충분한 협의 조차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 통과로 건축행위가 봇물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하수 처리가 당장 힘들어 수자원본부가 ‘하수처리 대란’을 우려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원들이 날선 질의 속에 하민철 위원장은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문원일 수자원 본부장에게 질의했다. 해당 부서는 도시디자인본부이지만 의원들은 이날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을 출석시켰다. 하 위원장은 문 본부장에게 “제주시 동지역은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하수관거 및 펌프장, 특히 도두 하수종말처리장(도두 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 문원일 제주도 수자원본부장 이에 문 본부장은 하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의원들에게 조례안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 의회에서 첫 번째는 기존대로 20
▲ 왼쪽부터 김승하, 김명만, 신관홍 의원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지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안인가? 도의원들이 도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부호를 내밀었다. 게다가 자연녹지 지정 취지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시 동지역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연결거리 200m를 폐지,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우선 포문은 김승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놓고 로비설이 나돌면서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며 “조례안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도지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종합계획과 맞지 않은 난개발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난개발에 대한 철학 부재에서
▲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제주출신 최영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전 비서관을, 보건의료정책관에 권덕철 복지정책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최영현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건강보험정책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기존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전북 정읍, 행시 31회)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이동했으며, 최희주 인구정책실장(전남 영암, 행시 30회)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실장급 입성은 당초부터 유력했다. 그러나 단번에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부상한 것은 의외라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며 보건복지비서관까지 역임, 전 정권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1996년 이후 복지부에서 서기관과 과장, 국장으로 근무했지만 보건의료 업무는 생소한 편이다. 주로 노인복지과와 생활보호과, 노인정책과에서 근무했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추진사업단장으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감사직렬 공무원은 아직 단 한명도 없다.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 점을 들고 나왔다.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국 유일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감사위원 6인 중 3인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근민 지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신설을 공약했고 6급 이하에 대한 감사직렬도 신설해 놨다”며 “하지만 신설된 감사직렬 공무원 채용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제주의 청렴도 전국 꼴찌는 감사
▲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갖고 있는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13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차별화된 제도는 국내 지방자치제도를 여는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유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네스코 3관왕과 7대 자연경관은 차별화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주의 이러한 장점과 함께 환경·도시·건축·재난 등 저의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중앙과의 가교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 도정과 의회가 소통의 창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결코 사기업에 제주지하수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지하수를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절대로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매년 홍수를 일으키는 큰 바위를 42년간 망치질해 깬 일본의 한 노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제주도와 기업이 상생하길 적극 염원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지하수 문제만큼은 단호한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결코 내줄 수 없도록 망치를 든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하수 공수화개념을 정립한 것은 지하수가 제주의 미래이고 온 도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제주의 자존이란 이유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월 3000톤 취수 허가를 받아 개발을 시작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갔다. 특히
제주도청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다. 스승공경 시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스승의 날과 연계해 다양한 스승공경시책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 교권회복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달 14일까지 간부공직자들이 출신학교별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교를 방문해 모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감사인사,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청 오현고동문회는 13일 낮 모교를 방문했다. 공무원들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감사인사를 한 뒤 재직 교사·재학생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도청 각 고교 동문회는 13~14일 모교를 방문해 이 같은 활동을 펼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남주고 출신 간부공직자들이 모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특히 스승의 날 전날인 14일 오전 9시20분에는 도청 간부공직자들이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키로 했다. 양성언 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에게 제주 교육에 힘써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방문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 도청 실·국장들이 함께 한다.
제주도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 증산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이 대거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수정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비교할 경우 규제가 완화, 찬·반 논쟁이 벌어지면서 부결돼 다시 전면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안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다세대주택 층수 제한과 관련해 당초 3층으로 규제하려던 것을 4층으로 ‘원위치’시켰다. 또 제주시 동(洞)지역 개발행위 시 공공하수도 거리제한(200m)과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은 삭제했다. 지난해 6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 삼다수 증산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환도위는 삼다수 생산을 위해 2100톤으로 허가된 하루 지하수 취수량을 3700톤으로 늘려달가는 내용에
제주녹색당이 김재봉 서귀포시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 “서귀포시는 불법적인 날림공사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세운 ‘환경감시 초소’를 무참히 철거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도 한때 보도를 왜곡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은 오히려 해군기지의 불법건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 증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대신 감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탄압하는 서귀포시장을 해임하라”며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책임
▲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서귀포시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농성장 철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주경찰이 강동균 마을회장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현재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 집행 중인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 회장은 그러기는 커녕 천막과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현행범으로서의 체포사유도 될 수 없는 사항이다. 과잉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일 오후,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라서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확인 한 바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