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전 제주 연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멸종위기종 대형 참고래의 골격표본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22일 참고래 골격표본 공개를 기념하는 개막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될 참고래는 2019년 12월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길이 12.6m, 무게 약 12t으로 발견된 개체다. 아파트 4층 높이와 맞먹는 크기였다. 발견 당시에는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와 구별이 쉽지 않아 고기 등으로 팔려나갈 뻔했다. 하지만 고래 사체에 대해 DNA 검사를 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로 확인됐다. 참고래가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해경은 고래 사체가 보호종인 참고래인 것으로 드러나자 제주시에 인계했다. 제주시는 고래 사체를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어 제주대와 서울대, 한양대, 세계자연기금(WWF) 등 고래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이듬해 1월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고래 부검을 시작했다. 10m 이상 대형고래 부검은 국내에서 당시가 처음이었다. 부검시 일부 낚시 줄 등이 발견됐지만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소견이 나왔다. 당시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해양보전팀장은 “위장 내부에 기생충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 송악산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자 중국계 개발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송악산 일대 개발을 추진한 신해원 유한회사(이하 신해원)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통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1995년 지정된 일대 유원지에 대한 지정이 지난 8월 만료되자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2025년까지 이 일대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은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중 16만여㎡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