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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입장 통해 '상정보류' 비판…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동의 요청

한국공항(주)가 28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수정 가결안’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은 이날 “2011년부터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톤에서 최초 허가량인 1일 200톤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제주도의회는 2년여에 걸친 심의 과정 동안 1회의 부결 및 3회의 심사보류했다. 28일 의장이 본회의 직권 상정 보류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공항은 또 “지난 40여년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의 지역사회 기여 의욕을 근본적으로 꺾는 조치”라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공항은 이어 “도의회는 ‘(제주 지하수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증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다”면서 “‘공수’ 개념은 그 의미나 근거가 극히 불확실한 것이다. 현재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지하수 취수 허가를 하는 국내 다른 도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지하수 관련 현행 법령에 대해 “법령의 취지는 도지사의 허가 등을 통해 제주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며 “영리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도내 취수량이 많은 호텔, 골프장 등의 영리활동은 논외로 한 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제주삼다수를 시판 중인 제주도개발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려는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공항은 그러면서도 “한국공항의 1일 취수량은 제주시내 대형 목욕탕의 하루 물 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신중한 재고와 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동의를 요청했다.

한국공항은 아울러 “한국공항(주)은 지난 1993년부터 제주도의 관련 법률과 정책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율적 공헌도 어떤 도내외 기업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며 “증량 승인으로 한국공항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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