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필로폰 0.03g당 가격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초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허 판사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