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30만원 벌금형…강 회장 "항소할 것"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가 10일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공유수면관리법)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부지 공유수면에서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군인도 십자가 조형물을 내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고작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장만 가지고 나를 기소했다"라며 "내가 설치 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벌금 3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벌금을 내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