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기 탑승객이 두고 내린 태블릿PC를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A(26)씨를,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B(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한 항공사와 외주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비행기 탑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훔친 혐의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A씨가 훔친 아이패드를 7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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