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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취업 23명 강제출국 조치 예정

의료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들어온 뒤 건설공사 현장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한 송모(48)씨 등 중국인 23명(남 20명, 여 3명)과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동포 진모(4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 브로커를 등을 통해 송씨 등 중국인들을 넘겨 받고 숙식을 제공, 자신이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도내 삼화지구 건설현장에 취업시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의료관광이나 인센티브 관광을 빙자,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22일 밤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냈다. 강제 출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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