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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 현안 해결" 강조

제주도민들도 여객선 이용에 대한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과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하는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양수산 관련 제주 현안문제들의 해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대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및 ‘해운법’에 따라 도서민과 그의 차량 등에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집행지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도서개발촉진법’상 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규정된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본섬 또한 도서에 포함된다”며 “같은 법의 도서를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객선운임 지원사업의 목적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임을 고려할 때 도서와 육지를 왕래하는 데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제주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제주도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수많은 어류 산란장소가 파괴되고 참조기·갈치 등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 조업지도를 위한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제주해역에 대한 어업지도업무는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고 있다. 동·서해 어업관리단의 지도선 총 34척 중 고작 2척(4척이 2교대로)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제주어업관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이어도 및 제주남부해역의 전담경비를 위한 5천톤급 경비함정과 다목적 대형헬기 배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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