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과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해군과 시공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
장하나 의원실과 강정마을회, 핫핑크돌핀스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군과 ㈜삼성물산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위반 혐의로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 강정 앞바다는 UNESO 지정 해양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이슨 인양을 위한 절단 작업은 시멘트 독성에 의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방조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해군본부는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